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법무부는 2006. 7. 25. 중요 범죄를 범한 수형자·피의자에 대한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관리를 골자로 하는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통과되었음
□ 유전자감식정보 수집·관리의 의의
재소자 등 재범가능성이 높은 집단, 강력 미제사건의 증거물 등에서 검출된 유전자형을 분석,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범죄수사에 활용하는 것으로 신원확인의 정보만을 담는 유전자를 감식하는 것임 (질병·신체특징·범죄성향 등과 전혀 무관)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관리를 통하여 강력범 검거율 제고, 범죄욕구 억제, 무고한 용의자의 조기방면, 수사효율성 제고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법률안의 주요내용
가. 대상범죄를 12개 유형의 특정 범죄에 한정
방화·살인 등 12개 유형의 특정범죄에 한해 수형자나 피의자로부터 유전자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함
※ 특정범죄 : 방화, 살인, 체포·감금, 약취·유인, 강간, 강도, 폭처법위반(범죄단체 관련), 특가법위반(약취·유인, 상습강·절도, 보복범죄), 성폭법위반, 마약범죄, 청소년성보호법위반, 군형법위반
나. 데이터베이스의 이원적 관리
수형자의 유전자감식정보는, 특정범죄로 1년 이상 실형이 확정된 자에 한하여 교정시설의 장이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대검찰청이 관리함
특정범죄 관련 피의자 및 미제사건 또는 특정범죄로 수사 중인 사건의 증거물의 유전자감식정보는 경찰청이 관리함
다. 인권보장 장치의 완비
유전자감식정보·시료의 관리 및 이용에 있어서, 국가의 국민 사생활 보호의무를 법규정에 명시
유전자감식정보를 개인식별에 관한 유전자정보에 국한함 (개인의 질병이나 유전적 소인에 관한 유전자정보 제외)
특정범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 대하여 유전자감식시료 채취시 판사의 영장에 의하게 함 (서면동의의 경우는 영장없이 채취 가능)
유전자감식시료 채취는 구강점막 채취방식이나 간이채혈방식에 의하도록 함
유전자감식시료 및 채취한 유전자는 감식정보 수록시,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는 판결확정시 각 지체없이 폐기토록 하고, 감식정보와 피채취자 인적사항을 분리하여 관리함
유전자감식정보는 수형자의 경우 재심에서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은 때, 피의자의 경우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의 사유로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은 때 각 직권 또는 본인의 신청으로 삭제토록 함
유전자감식정보의 관리·운영 등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국무총리소속하에 유전자감식정보위원회를 설치토록 함
유전자감식정보색인부 또는 감식정보의 손상·은닉 등 7년 이하의 징역, 업무목적 외 타인 제공·이용 및 색인사항의 변경·삭제·누락 등 3년 이하의 징역, 부정한 방법으로 감식정보 열람·제공 등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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