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택담보대출 제도 및 관행 개선 추진
그러나 최근 시중금리 상승을 계기로 변동금리상품 위주의 대출관행과 그에 따른 가계 금리부담 가중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에서는 금융권과 공동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제도 및 관행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할 방침인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계대출 제도 및 관행 개선 추진방안)
⑴ '가계대출 제도 및 관행 개선 협의회' 구성·운영
감독당국은 은행권과 공동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제도 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가계대출 제도 및 관행 개선 협의회'를 구성·운영('06.8월∼12월중, 잠정)하기로 하였다.
< 협의회 구성(안) >
-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간사)
- 은행권: 주요 은행 가계여신 담당 부행장, 은행연합회 여신담당 상무 등
< 주요 검토과제(예시) >
ㅇ 변동금리부대출의 과도한 편중현상 완화방안
* 영국의 경우, 차입자의 주택담보대출 차입금액이 연간소득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고객 및 금융기관 모두의 입장에서 고정금리대출이 유리한 것으로 조사 보고('04년 Miles Report)된 바 있음
- 고객의 입장에서는 대출시점에는 고정금리 대출금리가 변동금리대출에 비해 높게 정해지나 금리상승시 추가 이자부담을 피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금리상승기에도 대출고객이 부실화되지 않음으로써 금융기관 채권의 건전성 유지 가능
ㅇ 변동금리부대출과 고정금리대출간 적정 금리차 수준
ㅇ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적정금리 운용방안
ㅇ 차주에 대한 금리조건 설명·고지 의무 확대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방안
ㅇ 고객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대출상품 개발
ㅇ 기타 주택담보대출 제도 및 관행 개선 필요사항 등
< 시행방안 >
협의회에서 개선방안이 확정되면, 은행권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은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각 은행 자율적으로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법규 제·개정 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추진
⑵ 가계대출 관련 금융소비자 애로·건의사항 수렴
금융감독당국은 금감원(은행감독국)에 설치된 '가계신용전담반'을 통하여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과 관련한 금융소비자의 애로·건의사항을 적극 수렴, 이를 제도 개선에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⑶ 가계대출 제도 및 관행에 관한 해외사례 조사
한편, 감독당국은 가계대출 제도 및 관행에 관한 해외사례를 충분히 조사하여, 주요 선진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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