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택담보대출 제도 및 관행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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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06-07-25 16:50
서울--(뉴스와이어)--지난 4∼5월중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던 주택담보대출은 6월 이후 안정세로 돌아섰으며, 은행간 영업경쟁도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시중금리 상승을 계기로 변동금리상품 위주의 대출관행과 그에 따른 가계 금리부담 가중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에서는 금융권과 공동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제도 및 관행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할 방침인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계대출 제도 및 관행 개선 추진방안)

⑴ '가계대출 제도 및 관행 개선 협의회' 구성·운영

감독당국은 은행권과 공동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제도 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가계대출 제도 및 관행 개선 협의회'를 구성·운영('06.8월∼12월중, 잠정)하기로 하였다.

< 협의회 구성(안) >

-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간사)

- 은행권: 주요 은행 가계여신 담당 부행장, 은행연합회 여신담당 상무 등

< 주요 검토과제(예시) >

ㅇ 변동금리부대출의 과도한 편중현상 완화방안

* 영국의 경우, 차입자의 주택담보대출 차입금액이 연간소득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고객 및 금융기관 모두의 입장에서 고정금리대출이 유리한 것으로 조사 보고('04년 Miles Report)된 바 있음

- 고객의 입장에서는 대출시점에는 고정금리 대출금리가 변동금리대출에 비해 높게 정해지나 금리상승시 추가 이자부담을 피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금리상승기에도 대출고객이 부실화되지 않음으로써 금융기관 채권의 건전성 유지 가능

ㅇ 변동금리부대출과 고정금리대출간 적정 금리차 수준

ㅇ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적정금리 운용방안

ㅇ 차주에 대한 금리조건 설명·고지 의무 확대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방안

ㅇ 고객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대출상품 개발

ㅇ 기타 주택담보대출 제도 및 관행 개선 필요사항 등

< 시행방안 >

협의회에서 개선방안이 확정되면, 은행권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은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각 은행 자율적으로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법규 제·개정 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추진

⑵ 가계대출 관련 금융소비자 애로·건의사항 수렴

금융감독당국은 금감원(은행감독국)에 설치된 '가계신용전담반'을 통하여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과 관련한 금융소비자의 애로·건의사항을 적극 수렴, 이를 제도 개선에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⑶ 가계대출 제도 및 관행에 관한 해외사례 조사

한편, 감독당국은 가계대출 제도 및 관행에 관한 해외사례를 충분히 조사하여, 주요 선진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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