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규정은 버스 승차 때 6세 미만 어린이 1인을 초과하여 동승하게 되면 1인만이 무임승차하며 나머지 어린이는 초등학생 요금을 내야 한다. 민원인 백 모씨는 이 규정이 다출산을 장려하는 국가시책에 적합하지 않으니 제도개선을 해달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 근거 법령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제4항의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자는 여객이 동반하는 6세미만의 소아 1인은 무임으로 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아의 좌석배정을 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고충위는 이 규정이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역행하고, 또 다자녀 가구가 대중교통 대신 승용차를 이용하도록 유도해 교통 혼잡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고충위는 소아 무임승차 근거법령의 ‘1인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소아의 무임 승차 대상을 확대하도록 건설교통부에 권고했다. 또 소아가 좌석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무임으로 승차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삭제하는 제도개선을 의결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당장의 제도개선보다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등 등 소관부처가 장기적 관점에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운송 사업자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감안할 때 무임승차 확대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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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교통팀 조사관 황준환, 팀장 한종산 02)360-29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