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현행 국민 입국시와 외국인 출국시 생략하고 있는 출입국신고서를 국민 출국시와 등록외국인 입국시로 확대시행하기로 하고 2006.7.10부터 김포공항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시범실시를 하였다.
시범실시 결과 출입국심사 시간이 20% 상당 단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출입국신고서 작성에 따른 불편이 완전 해소되어 출입국자들의 반응이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권 하나만으로 출입국심사를 마칠 수 있어 출입국신고서 작성 및 확인에 따른 고객과 출입국심사관의 마찰이 사라짐으로써 예전에 비하여 훨씬 신속하고 쾌적한 출입국심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졌다.
법무부는 출입국신고서 제출 생략대상 확대에 따른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시범실시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아 당초 계획대로 2006.8.1부터 출입국신고서 제출 생략대상 확대를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8.1부터 국민과 등록외국인은 출입국시 출입국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단기체류외국인 등 등록제외 대상 외국인만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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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출입국심사과 정재용 사무관 031) 478-50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