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 법 신청건수가 6월말 현재 9,048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4,508건이 확인서발급이 완료되어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ㆍ군별로는 영동군이 2,619건으로 가장 많고, 괴산군 1,360건, 보은군 855건,청원군 771건, 옥천군 723건, 진천군 598건, 충주시 571건 등이 접수되었으며, 지목별 접수현황을 보면 농지 5,930건, 임야 1,158건, 기타 1,603건 및 건축물이 357건으로 농지ㆍ임야 등 토지가 전체의 96%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1995년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이 해당되며, 한시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내년 12월말까지 확인서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확인서발급신청은 동·리별로 위촉된 보증인 3인이 보증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시ㆍ군에 신청하면 보증사실의 진위여부 확인 및 현장조사와 2개월의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인은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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