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협상 전반 일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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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06-07-26 10:27
서울--(뉴스와이어)--라미 WTO 사무총장은 7. 24 WTO 무역협상위원회에서 협상환경이 좋아질 때까지 DDA 전반에 대한 협상을 일시중단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간의 논의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며, 협상 재개전까지 각국이 국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볼 것을 제안하였다.

지난 6월말 WTO 각료회의를 개최하여(6.29-7.1, 제네바), 6.21 의장이 마련한 농업협상 세부원칙(Modalities) 초안을 토대로 협상타결을 시도하였으나 핵심쟁점에 대한 주요국간 합의 도출에 실패하였다.

G8 정상회의(7.15-17, 피터스부르크)에서 협상 교착상황에 대한 우려를 같이하고, 돌파구 마련을 위해 주요6개국 각료회의(미국, EU, 인도, 브라질, 일본, 호주, 7.23-24)가 개최되었으나 합의도출 실패하였다.

협상 진전을 위해서는 협상 3대축(농산물 관세, 보조금, 공산품 관세감축)에 대한 타협안이 마련되어야 하나, 주요 그룹 및 국가간 이견이 큰 상황이다.

관세감축의 경우, G20 제안에 주요국간 일부 의견접근이 있었으나, 국내보조 감축 및 민감·특별품목 신축성 범위 등에 입장차 확인하였다.

미국, EU, 인도등 주요국들은 의회, 농민단체 등 내부로부터 먼저 양보하지 말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어 신축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협상재개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우나, 주요국의 입장변화가 없으면 협상이 재개되어도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다.

그러나 WTO 체제 위기감을 회원국이 공유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주요국들이 일부 양보하면 협상타결 가능성도 존재한다.

금번 협상 중단결정이 완전결렬이 아닌 일시중단임을 감안할 때, 정부는 주요국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조심스럽고 면밀한 대응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수입국 그룹 (G10)과 개도국 특별품목 그룹(G33)과 공조하여 우리의 이익이 반영되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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