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외항선 안전·보안심사 통합 추진

서울--(뉴스와이어)--올해안에 국제항해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심사와 보안심사가 통합 시행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26일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과 국제선박및항만시설보안규정(ISPS Code)에 따라 각각 별도로 시행되고 있는 선박안전관리 인증심사와 선박보안심사를 동시에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 ISM Code : 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Code
※ ISPSCode :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

해양부는 지금까지 국제 항행선박들에 대해 각각 별도의 시기에 심사를 시행함에 따른 선원들의 피로증가 및 업무과중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한국선주협회, 선사, 한국선급 등의 해운관련 전문가와 테스크 포오스(T/F팀)를 구성, 동시심사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해 연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ISM Code 및 ISPS Code는 해상에서의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와 해상 테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각각 1998년 7월, 200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국제 항행 여객선 및 500톤 이상의 화물선은 2년반마다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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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안전정책담당관실 담당관 정형택 02-3674-6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