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인명피해와 이재민이 다수 발생하는 등 피해가 극심한 강원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과 공공시설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강원도에 추가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교부된 특별교부세는 이재민들의 임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한 컨테이너박스 설치와 응급복구를 위해 애쓰는 자원봉사자들의 급식, 피복 등 장비지원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금번 특별교부세는 예산편성과 관련한 절차에 구애됨이 없이 곧 바로 집행할 수 있어 이재민 구호에 실질적이며 신속한 도움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강원지역 피해복구 규모가 8월중에 결정될 경우 항구복구를 위한 자금 지원을 신속하게 해 나갈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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