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공제 가입 농가, 금번 수해 피해 복구에 공제금이 큰 도움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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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06-07-26 10:46
서울--(뉴스와이어)--지난 7월 중순 강원과 남부지역에 발생한 수해로 인해 피해를 본 축산농가 중 17농가가 가축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들 농가는 피해정도 및 공제가입 규모에 따라 호당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1억 6백만원까지 공제금(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강원 평창군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박병태씨는 금년 3월 가축공제에 가입하고 공제료 77만원을 납부하였으며, 지난 7.15일 집중호우로 돼지 350여두가 폐사, 5,338만원을 가축공제금으로 7.21일 지급 받았다.

농림부 관계자는 축산농가들이 금번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가축공제 가입 농가들은 공제가입 내용에 따라 축사 및 가축 피해에 대해 공제금을 지급받아 경영안정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축공제사업은 축산농가가 풍수해 및 각종 사고 등으로 인한 가축 및 축사 피해에 대비토록 하는 사업(보험)으로1997년부터 가축에 한해 농가 부담 공제료의 50%를 정부가 보조하고 있다.

'05년말 축종별 가축공제 가입률을 보면 소의 경우 7.3%, 양돈 57.6%, 양계 32.8%를 차지하고 있는데, 농림부는 축산농가의 가축공제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금년 8월부터 공제료 일시납 부담을 덜어주는 공제료 분납(년 2회)제를 실시하며, 매년 가축공제가입 대상 축종을 확대해 나가고, 내년 1월부터는 가금류의 설해(눈) 피해 등도 보장한다.

- (현재) 소, 돼지, 닭, 말, 오리, 꿩, 메추리, 사슴, 칠면조 → ('07) 타조, 거위 ('08) 산양 ('09) 토끼 ('10) 꿀벌

또한, 그간 특약으로 운영되어 농가가 공제료 전액을 부담하던 축사에 대하여도 농가 부담이 경감되도록 일정 부문을 정부가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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