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사단법인 국체협이 요청한 이강두 회장 당선자에 대한 취임승인 신청(2006.6.27)과 관련, 회장 당선자가 특정 정당의 당적을 보유한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동 기관의 회장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7월 10일 회장 불승인 행정처분과 함께 국체협에 회장을 다시 선출하도록 통보한바 있다.
문화관광부의 ‘국체협회장 재선출 결정’은 이강두 의원이 정치인이라고 하여 회장승인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 여·야를 떠나 특정 정당의 당적을 가진 정치인은 국체협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회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의 ‘정치적 중립인사’ 자격요건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국체협이 정관과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회장을 다시 선출토록 한 것이다. 이는 생활체육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악용되는 것을 근절하고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해 CEO형 전문경영인을 선출하자는 취지이다.
이에 반해 국체협 일부 관계자들은 ‘국체협회장 재선출 결정’을 정치적인 논리로만 받아들이려 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이번 회장선출이 조직운영 혁신 및 발전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에도 국체협은 이를 스스로 포기하고, 과거에 안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국체협회장 승인여부는 주무관청 장관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고유권한으로서 국체협이 주무관청의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러움을 표명하나, 행정소송 결과에 대해서는 향후 법원의 최종 판단을 존중할 것이다.
▶ 대법원 판례(2000.1.28 선고)
재단법인 임원취임이 사법인인 재단법인의 정관에 근거한다 할지라도 이에 대한 행정청의 승인(인가)행위는 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권에 연유하는 것으로 인가행위 또는 인가 거부행위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으로서 그 임원취임을 인가 또는 거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인 것이고, 재단법인의 임원 취임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이에 기속되어 이를 당연히 승인(인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화관광부는 국체협이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사업비 대부분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아 정부의 생활체육정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조속히 과감한 조직혁신을 이루어 대국민 최고의 생활체육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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