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라진구)는 건축물의 신ㆍ증축과 관련하여 수돗물을 공급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급수공사 시 수요가가 부담해야 할 정액공사비를 조정하여 2006. 7.27자로 변경 고시하였다.

이번 정액공사비 조정은 지난 6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액공사비 관련 소송에서 "간선배관 비용을 수요가에게 부담시키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와 이에 근거한 고시는 수도법에 반하여 위법"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판결 취지에 맞추어 정액공사비 부과기준을 조정하여 고시하게 된 것이다.

종전의 정액공사비 부과기준은 주택유형에 관계없이 세대 또는 건축연면적당 일정한 공사비를 부과하였으나, 새로이 조정 고시한 정액공사비는 간선배관비용을 제외시키고, 단독주택, 일반건물, 공동주택 등 주택유형별로 가능한 실제공사비에 근접하도록 조정하였으며 주택 유형별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독주택은 그 동안 건축 규모에 따라 실제 소요공사비의 20~30% 정도 밖에 공사비를 부담하지 않았으나,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실제공사비에 근접하도록 부담하여야 한다는 법원 판결 취지에 맞추어 규모에 따라 실제공사비의 약 32~70% 정도 부담토록 다소 인상 조정하였으며, 소규모 주택은 서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최대한 인상을 억제하였다.

또한,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은 종전은 단지규모에 상관없이 세대당 29만원을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20세대 미만은 세대당 22만원, 100세대는 세대당 19만4천원, 300세대는 세대당 14만2천원, 500세대 이상은 세대당 9만원씩만 부담토록 하여, 단지규모에 따라 종전의 31~75% 수준으로 인하 조정하였다.

한편, 정액공사비 부과기준의 변경으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과 대형빌딩 등의 경우 종전보다 공사비 부담이 대폭 경감되어 급수공사 신청 세대수를 기준으로 약 90%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액공사비 부과기준이 새로이 변경 고시됨에 따라 신축이나 증축으로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 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2006년 7월 27일부터는 새로 변경 고시한 정액공사비에 의거 적용받게 된다.

그리고, 앞으로는 1~2년 주기로 원가분석 후 원가상승요인에 대하여 조정 ㆍ고시할 예정이며 2012년까지는 주택 유형별 정액공사비를 실제 소요공사비 수준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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