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협의이혼시에 자녀 양육사항 협의서(이하, 협의서라 함)를 반드시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협의서에 집행력을 인정한 이유는,법원의 후견적 판단에 따라 재판절차에서 자녀 양육사항이 결정되는 재판상이혼과 달리, 전체 이혼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자녀 양육사항에 관한 협의 없이도 이혼이 가능하고,
※ 2005년도 협의이혼 비율은 86.5%였고 재판상이혼 비율은 12.8%로 나타남(통계청 자료)
협의서가 작성된다 하더라도 양육비 채무자가 그 협의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양육비 지급청구 소송을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고 그 실효성이 없어 자녀의 양육환경이 침해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협의서에는 양육자, 양육비용, 면접교섭권 행사여부 및 그 방법 등이 기재되고, 양육사항에 대한 당사자의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가정법원이 그 협의내용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가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자녀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양육비 채무자가 급여소득자인 경우 그 급여로부터 양육비가 직접 양육자에게 지급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종래 대부분 소액으로서 정기금 형태인 양육비 채권은 변제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그마저 장래에 양육비가 이행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무자를 고용한 회사 등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계속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 채무자가 급여소득자가 아닌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마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법원이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이혼소송과 결합된 양육비 청구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려도 신속하게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민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여성계 및 학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논의되어 온 부부재산제도 및 협의이혼제도,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조정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부재산제도 개선
타방 배우자의 거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용 건물 등을 부부 일방이 임의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혼인중에도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부 쌍방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은 이혼시에 똑같이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두었다
협의이혼제도 개선
현재 부모에게만 인정되던 면접교섭권을 자녀에게도 인정함으로써 자녀의 권리를 한층 강화하고, 이혼전 상담 등을 통해 이혼결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녀 양육사항 등을 합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에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배우자의 상속분 강화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있어 공동상속인의 수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분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배우자의 상속분을 강화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절반을 배우자의 상속분으로 하였다.
법무부는 위 법률안들에 대하여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금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금년중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들이 시행되면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 양성평등 원칙이 구현되고 건강한 가족관계의 기틀이 마련되며 이혼 가정의 자녀의 양육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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