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되는 약값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현행 제도로는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할 수 없다며, ‘보험약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선별등재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보험약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이란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의약품 중 약값도 싸고 효과가 좋은 약만을 보험급여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종전에는 약품이 개발되어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등재됐지만, 앞으로는 의약품이 리스트에 등재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정부가 의약품을 독점관리하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이 시행되면 리스트에서 제외된 약을 시장과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된다. 건강보험이외에는 사보험시장이 없을 뿐더러 불합리한 심사제도 때문에 의사가 등재제외약을 처방하는 것도 어렵다. 정부 공단은 보험약을 선별할 구매자의 권리를 내세우지만, 바로 이 선별은 국민에게는 ‘국민이 먹는 약은 정부가 결정한다’는 절대권위가 된다. 국민은 오로지 정부가 ‘인증’해주는 약만 먹어야 되고, 의사는 정부가 정해주는 목록만 처방해야 한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둘째, 제약사들의 신약개발 인센티브를 감소시킬 것이다. 제약사가 신약을 개발하더라도 ‘보험약선정위원회’에 의해 선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이 약품은 시장진입이 어려워져 판로가 막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신약을 개발하려는 제약사는 많지 않을 것이다.
셋째,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제도다. 정부는 프랑스와 스위스, 미국 등 OECD 회원국 24개 국가도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진국의 보험급여의 포지티브 시스템이란 국민의 다양한 의료욕구 속에서 국가가 보장해야 할 범위를 설정하는 개념으로 어느 선까지는 국가가 담당하고 나머지는 민간보험을 이용하든 자비 부담을 하든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정부가 실시하려는 포지티브 시스템은 현행 건강보험관리공단의 독점적 구조 속에서 의약품을 약제비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정부만이 의료보험서비스를 판매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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