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열요금, ‘06년 8월 1일부로 1.6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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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코스피 071320
2006-07-27 10:31
성남--(뉴스와이어)--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김영남)는 오는 8월 1일부로 지역난방 열요금을 1.61% 인상 한다고 밝혔다.

지역난방공사의 이번 열요금 조정은 열공급 규정 제32조의 4항(연료비연동제)에 의거, 2006년 상반기(1~6월)의 연료가격 변동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 이러한 열요금 조정은 정기적으로 매년 2차례 (2월 1일, 8월 1일) 시행 해 오고 있다.

이번 지역난방 열요금 인상은 OPEC의 고유가정책과 중동 정세의 불안 지속, 각국의 에너지 자원 확보 경쟁의 심화 등의 영향으로, 금년 1월1일부터 시행된 LNG연료 특별소비세부과(1㎏당20원)에 따라 발전용LNG연료 가격이 3.06% 인상, 국제유가는 ‘05.하반기 대비 ’06.상반기에 13.4% 인상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연료비 상승 등 (원가 상승)에 비해 열요금 인상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고양시에서 서울 · 수원시까지 경제적인 연계운전으로 원가 절감에 노력 하였고 매립가스(LFG), 자원 재활용 시설(쓰레기 소각열) 로부터 열생산량의 상당 부분(10%) 활용 등 지속적인 경영합리화를 통해 열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지역난방 열요금 인상에 따라 주민들의 부담은 연간 난방비가 현행 836천원에서 849천원(32평 아파트 기준)으로 약 13천원 (1천원/월, 부가세 포함)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나, 지역난방 열요금은 LNG 개별난방 등 타 난방방식에 비해 이번 요금 인상 후에도 여전히 22 ~ 36% 정도가 저렴한 수준이다

또한, 지역난방공사는 이번 요금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난방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등에 대한 기본요금 감면 등 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난방공사의 관계자는 “금년 하반기 연료비용은 20% 이상 대폭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지금의 1년에 2회 조정(2월1일,8월1일)을 1년에 2회 조정하되, 국제유가 급등 또는 급락 시 중간 조정 신설하거나 연료비 사용 실적에 따른 정산제 도입, 열요금 조정 과정에 소비자 단체 및 에너지전문가의 조정률 검증을 열공급 규정에 명문화 추진 등 사용 고객의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 중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난방공사는 아파트 및 빌딩 관리직원의 무상 기술교육, 단지별 난방 수질관리, 열계량기 관리방법 등 적극적인 에너지절약 추진과 고객의 가계비 부담을 최소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개요
1985년 11월 1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 29조(1992년 5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공공법인으로 전환)의거 설립된 정부재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이다. 주요업무는 주거 및 상업지역에 대한 집단에너지의 생산, 수송 및 판매이다. 2003년기준으로 납입자본금은 434억원(정부 46%, 한국전력 26%, 에너지관리공단 14%, 서울시 14%)이며, 자산규모는 1조1,254억원이다. 매출은 4,412억원, 당기순이익은 517억원이다.2004년 8월 16일 현재 직원은 83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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