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충북도는「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를 지난 5월12일 개정ㆍ공포하고, 소액 월세 임대차 계약에 관한 중개수수료를 완화하는 같은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45㎝×60㎝), 일선 시ㆍ군과 (한국·대한)공인 중개사협회 배부하여 도내 1,754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부착토록 하고, 도 홈페이지의 관련사이트도 전면 정비하였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주요내용은 거래종류ㆍ가액별 수수요율과 상한액, 임대차의 거래가액 계산방법, 중개수수료 지불방법 및 지불시기 등이 기재되었으며, 도 홈페이지 관련사이트에는 중개수수료, 거래계약 시 알아야 할 사항, 기타 고발센터 안내 등을 게재하였다.

특히, 부동산 중개 시 중개업자의 과다 수수료 요구 등에 따른 마찰을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자동계산하기' 배너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자동계산하기 배너 접속방법
도 홈페이지(www.cb21.net) 건설교통국 → 토지관리정보→토지관리정보방
→ 부동산중개수수료 → 선택(주택, 주택외), 선택(매매·교환, 임대차 등), 거래가액 입력 후 수수료 계산 클릭→ 부동산 중개수수료 표시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b21.net

연락처

충청북도청 지적과 토지관리담당 043-220-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