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공해어업협정(UNFSA)’ 비준 추진

서울--(뉴스와이어)--전 세계 모든 공해수역에서의 어업을 규율하고 있는 '유엔공해어업협정(UNFSA)'에 대해 정부가 비준을 추진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협정 비준타당성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는 10월께 외교통상부와 협의를 거쳐 비준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국회 동의를 거쳐 공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그동안 이 협정에 대해 ▲공해상에서 연안국 등의 승선검색이 정상적인 조업활동 위축 ▲모든 지역수산기구의 자원관리 조치 준수 의무 발생 ▲일본 등 경쟁 조업국들이 비준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비준을 서두르지 않았었다.

하지만 지난 2004년 12월 중서부태평양참치위원회(WCPFC)을 포함한 승선검색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 지역수산기구의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승선검색조항을 사실상 수용한 상태다.

또한 우리어선 출어수역을 관할하는 모든 국제수산기구(16개)에 가입함으로써 비준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특히 일본, 인도네시아 등 14개 조업국들도 올해안에 비준할 예정이어서 비준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원양업계에서도 현재 준법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명한 조업활동과 안정적 조업환경 조성을 위해 비준을 반대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해수부는 이 협정을 비준할 경우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 위상 제고 및 지속적 원야어업 환경조성 ▲공해 상 트롤어업 규제에 적극 대처해 지속적인 조업환경 확보 ▲조업국에 불리한 규범채택시 적극적 대응 기회 확보 ▲타국의 불법어업(IUU)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 협정은 지난 2001년도에 발효됐으며 현재 미국, 캐나다를 포함한 57개국이 비준을 마쳤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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