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개정(안) 입법 예고

뉴스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2006-07-27 10:57
서울--(뉴스와이어)--농림부는 28 일 국가 또는 시도지사 업무로 되어 있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업무중 지역성이 강한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 및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 등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06.8.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다.

농림부가 입법예고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현지성이 강하고 시·도 및 시·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의 이양과 법령상 행정행위인 인·허가 취소·정지 사유의 불확실한 개념을 명확히 하는 한편, 농어촌정비사업 추진상 미비점 보완을 위한 농업기반시설의 관리의무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국가 또는 시·도지사 업무로 되어 있는 업무 중 지역성이 강한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업무로 확대 또는 이양하기 위하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의 기본조사 등 7건에 관한 사무를 국가 또는 시·도 사무에서 시·도 또는 시·군·구의 사무로 확대 또는 이양한다.

둘째, 지정요건이나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정지 사유가 불분명하여 행정편의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환지업무 대행법인 지정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4건의 농어촌정비사업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셋째, 농어촌 면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대상범위의 정비, 농업기반시설의 손괴나 불법 점용 또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경지정리 후 토지를 재 지정하는 환지사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삭제하는 내용 등 농촌정책 추진에 따른 미비점 보완 등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법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시·군·구로 이양함에 따라 지방분권의 촉진과 자율성 제고는 물론,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승인이나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 신청을 도청 소재지까지 가지 않아도 관할 시·군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재량행위의 투명화에 따라 행정에 대한 불신 해소와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활성화, 농업기반시설의 선량한 관리와 함께 민원행정 업무의 원활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홈페이지(www.maf.go.kr) "입법예고"란을 통하여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웹사이트: http://www.mafra.go.kr

연락처

농림부 농촌정책과 과장 김성민 02-500-19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