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오는 9월부터 유아에 대한 기본보조금 제도 시범사업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는 기본보조금 지원에 따른 보육서비스 개선효과, 서비스 수준 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검증하고, ’08년 본격도입 예정인 유아 기본보조금 제도의 문제점 등을 사전에 개선·보완하기 위해서이다.

※ 기본보조금 제도는 보육시설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보육비용과 부모부담 보육료 간 차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
⇒ 영아 기본보조금 제도는 ’06년부터 실시 중

※ 표준보육비용은 아동1인당 적정보육비용으로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등으로 구성

시범지역은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지역별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각 권역별 1~2개 지역을 선정하되, 시범사업의 검증효과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실시 대상시설은 시범지역 내 민간보육시설과 사립유치원(교육인적자원부)을 대상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시설의 신청을 받아 선정하고, 아동(3~5세) 1인당 4만2000원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유아 기본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시설의 경우 기본보조금을 받는 시설보다 보육료를 높게 책정하여 보육료 상한액을 이원화 하되, 기본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시설의 보육료 상한액은 해당 지역여건, 보육시설유형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2007년 하반기에는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지원에 따른 서비스 항목별 개선효과, 보육료 상한액 이원화 효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기본보조금제 시범사업 계획(요약)

󰊱 시범사업의 목적

ㅇ 본 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세부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증

ㅇ 육아지원 시스템 변화에 따른 문제점 및 과제의 사전 도출로 제도의 원활한 시행 도모

ㅇ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시행시기 : ’06년 9월 ~ ‘08년 2월

󰊳 대상지역

ㅇ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지역별로 1~2개 지역 선정

ㅇ 선정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 시범시설 선정

ㅇ 지역내 민간 보육시설과 사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되, 일정요건을 갖춘 시설의 신청을 받아 추진

- 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 및 종사자 배치기준을 준수하는 시설
- 교사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시설
- 4대보험 또는 사학연금 가입 시설 등

󰊵 지원방식

ㅇ 아동 수에 따라 정액 지원

-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정단가를 책정
* 유아 기본보조금 지원단가 : 3세 ~ 5세 아동 1인당 42,000원

ㅇ 지원시설의 보육료·수업료 인하

- 기본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은 보육료 상한액을 일부인하
ㅇ 미지원시설의 보육료 및 수업료의 재책정

- 기본보조금을 받지 않는 보육시설의 경우 기본보조금을 받는 시설보다 높게 책정하여 보육료 상한액을 이원화

ㅇ 부모체감도 향상을 위해 부모의 신청을 받아 지원

- 매년 혹은 시설 이동시에 부모가 기본보조금 신청

- 고지서에 기본보조금 지원 사실을 명시

󰊶 평 가

ㅇ 평가시기 : ‘06년(사전조사) ~ ‘07년 하반기

ㅇ 평가기관 : 육아정책개발센터

ㅇ 평가내용

- 시범지역의 사전 실태조사
- 보수수준, 근무환경 변화 등 교사 처우개선 효과
- 학부모 만족도 조사
- 시설별 비용지출구조 변화 전수조사
- 시설 환경 및 서비스 항목별 개선 효과
- 지원 시설과 미지원 시설간 아동이동 효과
- 보육료·수업료의 이원화 효과
- 지도·감독 시스템 작동 여부 등 기타사항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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