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도레미미디어, 만인에미디어, 블루코드테크놀로지, 서울음반, 씨제이뮤직, 아인스디지탈, 예전미디어, 와이지엔터테인먼트, 킹핀엔터테인먼트 등 9개 국내 주요 음악업체들과 소니비엠지뮤직, 워너뮤직, 유니버설뮤직, 이엠아이뮤직 등 4대 외국 메이저 음악직배사들이 음원권리자의 허락없이 불법 음악파일 교환을 방조하고 있는 소리바다의 유료서비스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13개 업체는 성명서를 통하여, 승인 받지 않은 음악파일의 교환을 즉시 중단할 것, 시장 파괴적인 정액제 요금정책을 즉시 중단할 것, 저작권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장치를 보완할 것, 저작권 보호 요청절차를 개선할 것, 업계 분열 책동행위를 중단하고 정당한 배상을 실시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성명서에 따르면, 업체들은 "소리바다가 7월 10일 유료화 이후 현재까지 음원권리자의 권리 승인을 받지 않은 음원에 대한 필터링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불법 음악파일 교환를 방조하고 있다. 또한, 적반하장격으로 권리자들이 필터링을 요청하면 소리바다 측이 심사 후 필터링을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권리자로부터 권리입증서류,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나마 현재 필터링이 적용되고 있는 일부 음원조차도 기술적 문제 등으로 제대로 필터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실상 거의 모든 음원이 무료로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음원의 불법사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며, 유료화 실시는 법원에 계류중인 가처분소송 등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얄팍한 술책에 불과하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업계가 단결하여 민형사소송을 적극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현재 상황의 개선을 위해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중재와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소리바다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했다.

오늘 성명서를 발표한 13개업체들은 사실상 국내 음원의 대부분을 유통하고 있는 주요 회사들이어서, 이들 업체들의 반발로 인해 소리바다의 유료화는 또다시 난항을 겪게될 전망이다.

성명서(전문)

소리바다의 기만적 유료화 정책을 규탄한다

소리바다가 전면적인 유료화를 시작한지 보름이 지났다. 지난 수년간 온라인 불법 음악사이트의 폐해는 가히 파괴적이었다. 상당수의 제작사와 음반사가 도산하였으며, 살아남은 회사들도 적자에 시달려왔다. 정신적, 물적 피해는 산출조차 불가능하다. 그러나 수많은 음악산업 종사자들의 희생의 결과로 벅스를 비롯한 많은 불법 사이트들이 유료화되었으며, 시장의 질서도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정상화의 기로에서 소리바다의 유료화는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닌다. 불법 사이트를 대표하는 소리바다가 갖는 상징성이 크고, 음악시장의 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소리바다의 지속적 불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음반(원)제작사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소리바다의 정상화를 지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유료화 과정에서 보여준 소리바다의 태도에 우리는 깊은 실망과 배신감을 느낀다. 저작권 보호의 약속은 유료화가 시행된 지 보름이 넘도록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여전히 미승인 음악 파일들이 자유롭게 교환되고 있다. 인내와 관용으로 정상화를 지원한 음악(원)제작사들의 소박한 기대를 저버렸음은 물론이다. 결국 소리바다는 자신들에게 집중되는 비난의 화살과 법률적 제재를 회피하기 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료화를 선언(?)하였을 뿐이었다.

이에 음악산업의 발전과 온라인 음악서비스의 정상화를 염원하는 음반(원)제작사들은 타인의 소중한 권리를 짓밟고 시장파괴에 앞장서고 있는 소리바다의 기만적 행위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승인되지 않은 음악 파일의 교환을 즉각 중단하라

2006년 초, 소리바다는 전면적인 저작자 권리보호와 유료화를 선언하였다. 그들에게 진정으로 권리보호와 유료화의 의지가 있었다면, 그리고 불법적인 행위로 많은 음악 제작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음을 자각하였다면, 권리보호를 표방한 순간부터 승인 되지 않은 음악파일의 교환을 차단했어야 옳다. 그러나 소리바다는 베타서비스라는 명분 하에 미승인 파일의 교환을 수 개월 동안 묵인하였다. 그러한 행위가 명백히 불법임을 수 차례 주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막무가내였다.

허울뿐인 베타서비스는 이후 6개월이나 지속되어, 합법화를 위한 테스트 기간에 불법이 자행되는 어이없는 상황을 연출한다. 백번을 양보하여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베타서비스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상식적인 수준(통상적으로 음악업계에서 인정하는 베타서비스 기간은 1개월이다)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소리바다는 석연치 않은 핑계와 변명을 들며 베타서비스 기간을 계속 연장하였고, 미승인 파일을 무려 6개월간이나 자유롭게 공유, 교환하도록 매개하였다.

불법적인 파일의 교환은 전면 유료화 시행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우리는 소리바다가 일말의 양심이라도 가졌다면 유료화 시작일인 7월10일 이후에는 미승인 파일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기대는 무참히 무너졌다. 유료화 시점으로부터 보름이 지난 오늘까지도 승인되지 않은 파일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그들의 기만적인 행태가 쏟아지는 비난과 법률적 책임을 회피해보려는 얄팍한 술책에서 나왔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시장 파괴적인 정액제 요금 정책을 중단하라

소리바다 요금 정책의 핵심은 정액제이다. 3,000원을 지불하면, 소비자는 조건의 제한 없이 1개월간 무제한 파일 교환이 가능하다. 3,000원만 내면 자신의 컴퓨터에 좋아하는 모든 음악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 누가 다시 대가를 지불하고 음악을 구매 하겠는가? 더구나 한번 다운로드한 음악은 해당 파일을 삭제하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해당 파일에 대한 영구적인 소유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사용료(요금)가 음악 이용에 대한 대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도 정액제는 매우 부적절하다. 수십만 곡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고작 1,200원(3,000원의 정액요금 중 음악(원) 제작자에게는 단지 1,200원만 배분된다)을 받는다면 누가 실패의 위험을 무릅쓰고 음악제작에 나서겠는가? 이러한 요금 체계 하에서는 음악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도, 권리자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할 수도 없다. 소리바다의 정상화에 공감하여 음원의 사용을 허락한 저작자들과 음제협도 정액제에 명백히 반대하고 있다.

소리바다의 정액제는 ‘음악의 대가는 매우 하찮은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키기 쉽다. 또한 어렵게 정착하고 있는 온라인 음악시장의 유료화 기조를 송두리째 붕괴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소리바다의 정액형 상품을 시장 파괴적인 정책으로 규정한다. 자신들만 살자고 모든 음악제작자와 힘겹게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선량한 음악서비스 업체 모두를 죽이자는 이기적인 정책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리바다의 저의와 시장파괴적 정책에 우리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장치를 보완하라

유료화 선언 시점에, 많은 음악 권리자들과 IT 전문가들은 소리바다가 보유하고 있다는 기술적 보호장치의 안전성에 의구심을 제기하였다. 반면 소리바다는 자신들의 필터링 기술이 98% 이상의 신뢰도를 가지며, 음악(원)제작자들의 권리를 거의 완벽히 보호할 수 있다고 장담하였다. 그러나 음악 권리자들의 우려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유료화를 실시한지 보름이 넘은 지금도 누구나 소리바다에 가면 원하는 음악을 언제든지 다운 받을 수 있다. 소리바다가 보호장치를 가동하고 있다는 음악마저도 얼마든지 불법적인 공유와 교환이 가능하다. 자신들이 그토록 내세우던 기술적 보호장치의 불완전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셈이다.

만약 소리바다의 주장대로 완벽한 필터링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것 또한 기술적 보호장치로서 함량 미달임을 자인하는 셈이다.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음원의 80% 는 새롭게 발표되는 신곡이다. 신곡의 유통기간은 고작 3-4개월에 불과하다. 효과적인 필터링을 위해 그토록 오랜 정보 축적 시간이 필요하다면, 신곡에 대해서는 전혀 대응력을 갖추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음악제작자는 필터링 준비 기간에 회복하지 못할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어쨌든 보호장치의 기술적 한계 때문인지 고의적 방조인지는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현재 필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아니함은 분명하다.

저작권 보호 요청 절차를 개선하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일차적 조치는 사이트 운영자의 의지로서 승인되지 않은 음악(원)이 공유, 교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리바다에서는 전면적인 유료화를 천명한 7월10일 이후에도 대부분의 파일이 교환되었다. 이에 음악(원) 권리자들은 승인되지 않은 음악파일의 저작권 보호를 요청하였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저작권 보호 요청에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소리바다가 음악(원) 권리자들에게 요구한 프로세스는 기가 막히다. 소리바다에서 만든 신청서를 작성하고, 저작권의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법인인감증명,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자신들이 권리를 심사하여 승인하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필터링을 요청하는 모든 원본 음악파일을 소리바다 시스템에 올려야 한다.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요청을 하고, 누가 누구를 승인하겠다는 것인가? 물건의 주인이 자신의 물건임을 입증하며 도둑에게 사정하고 애원해야 도둑질을 안 해주는 아량을 베풀겠다는 말인가? 이런 적반하장의 모순된 인식을 가진 집단을 파트너로 하여 음악산업의 발전과 권리보호를 논함이 가능한가?

결국 소리바다의 의도는 승인 음원에 대해서만 파일 교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다. 반대로 모든 파일의 교환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저작자가 중단을 요청할 때에만 예외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정책이었다. 결국 저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처분결정 등 법률적 제재를 회피하고 저작권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권리보호를 표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분열 책동을 중단하고 정당한 배상을 실시하라

그간 소리바다는 불법을 토대로 사세를 확장하여 왔다. 그들은 음악의 사용에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아니하였으며, 파일 공유와 교환을 매개하였기에 음악파일의 제작을 위해서도 별도의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수 백억원의 펀딩을 성사시켜 코스닥에 우회등록까지 마쳤다.

이렇게 확보한 자금으로 이제는 음악(원)권리자의 회유에 나서고 있다. 저작권 보호의지를 천명하고 과거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에 몰려 있는 음반사, 제작자들에게 당근을 제시하며 회유하고 있는 것이다. 특정 인맥이 동원되었고, 뒷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도 나돈다.

소리바다의 이러한 행태는 음악업계를 분열시키고 음악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뿐이기에, 우리는 개별 회유정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과거의 침해에 대한 배상 기준을 제시하고, 음악업계와 공개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상과 같은 우리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소리바다의 신속한 입장 표명을 기대한다. 또한 우리의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비스중지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강력한 민, 형사 소송을 진행할 것임을 천명한다. 아울러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도 이제까지의 방관자적 입장을 버리고 저작권 보호와 음악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중재와 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2006년 7월 27일

위 성명인

㈜도레미미디어, ㈜만인에미디어, 블루코드테크놀로지㈜, ㈜서울음반, 씨제이뮤직㈜, ㈜아인스디지탈, ㈜예전미디어, ㈜와이지엔터테인먼트, ㈜킹핀엔터테인먼트, 소니비엠지뮤직㈜, 워너뮤직코리아㈜, ㈜유니버설뮤직, 이엠아이뮤직코리아㈜


네오위즈인터넷 개요
네오위즈인터넷은 네오위즈 자회사간의 합병을 통해 지난 2010년 출범한 회사로, 음악/SNS/모바일 게임 사업을 영위 중이다. 음악포털 ‘벅스(www.bugs.co.kr)’는 국내 최대 규모인 220만 곡의 음원과 누적 2,300만 명의 회원을 자랑한다. 주요 음원유통(B2B)과 서비스(B2C)가 시너지를 내며 국내 최고의 음악포털로 자리매김 했다. 모바일 게임 라인업으로는 국내 1500만 다운로드를 돌파한 스마트폰 리듬액션게임 ‘탭소닉’, 올림픽 공식 라이선스를 사용한 ‘런던 2012 - 공식 모바일 게임’ 등을 서비스 중이며 고퀄리티 대작 RPG ‘코덱스’ 등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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