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의 소비자들은 △△학교 동창 000인데 최근 실적이 저조하여 퇴사의 위기에 처해있으니 도와달라고 사정하여 어쩔 수 없이 계약을 동의하고 주간지와 대금 지로영수증을 받게 되었는데, 뒤늦게 동문회에 확인해보니 해당 영업사원의 이름은 없으며, 이러한 동일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을 알고 본 센터에 도움을 청하였다.
전라북도 소비생활센터에 최근 2주일 사이에 7건의 동일한 피해 사례가 접수되었다.
소비자 유의사항
1. 계약서나 약관을 반드시 교부받는다.
- 영업사원은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신분을 사칭하거나 당첨이나 추첨 등의 멘트나 문자메세지를 이용한 영업행위, 구독기간 중 언제든지 조건 없는 해약이 가능, 일단 받아본 후 반송 가능 등 회원가입이나 해약 등과 관련하여 사시로가 다른 계약조건으로 소비자를 유혹한다.
- 그러나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구두로 약속한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거나 부인하기 십상이다.
- 계약할 때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의 내용, 계약금액 및 중도 해약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보관하는 것이 좋다.
2. 신용카드 번호를 함부로 불러주지 않는다.
- 요즈음은 텔레마케팅 업체와 신용카드사간에 매출특약을 체결하여 소비자가 매출전표에 사인을 하지 않아도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 일부 업체에서는 신용조회를 한다며 카드번호를 요구하는데 자칫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매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입의사가 없다면 절대로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
3. 충동구매를 자제한다.
- 영업사원들은 실적을 위하여 과장된 설명으로 소비자를 유인한다.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인지 충분히 검토한 후 계약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4. 해약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기간(방문판매 14일, 할부거래 7일) 이내에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요구한다.
5.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전북도청 소비생활센터(전화 237-2922, 280- 3255~6, http://sobi.jeonbuk.go.kr)나 각 시ㆍ군ㆍ구청 소비자보호 담당자, 민간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웹사이트: http://www.jeonbuk.go.kr
연락처
전라북도청 경제항만정책관실 물류항만계 소비생활센터 문혜숙 063-280-3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