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농촌진흥청(청장 김인식)은 지난 6.19일부터 23일까지 5일 동안 각 도와 합동으로 전국 44개 시군 338개 농약·비료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41건의 법규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내용은 부정농약 19건과 부정비료 22건으로 부정농약은 무등록농약 1, 약효보증기간 경과농약 9, 취급제한기준위반 7, 등록기준위반 2건이며, 부정비료는 무등록비료 2, 오인하기 쉽게 표기한 과대선전비료 13, 보증기간 경과비료 4, 보증표시 위반비료 3건이다.

적발된 판매업소에 대하여 등록권자인 해당 시도지사로 하여금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고발 조치토록 통보하였다.

이에 앞서 금년 4.12일과 5.9일에도 『농진청 부정불량농약·비료신고센터』에 밀수입농약을 유통 판매한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이를 집중 추적한 결과, 중국에서 밀수입한 지베레린도포제(상표:적매산도포제)를 유통시킨 경북 김천시 모암동소재(한림농산)과 평택시 비전동소재(대성건축) 등 2명의 밀수입업자를 적발하여 직접 검찰에 고발조치 한 바 있다.

이들 밀수입 제품은 등록제품과는 달리 등록번호, 수입자 주소, 성명, 연락처가 없고 포장지가 조잡하며, 성분함량이 부족하거나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약해 등 피해를 입게 될 경우 피해보상이 안되므로 사용농가의 주의가 요망 된다.

이에 따라 농진청은 부정불량농약·비료 유통근절을 위해 농약·비료 단속인력을 통합 중앙단속반을 편성하여, 매년 각 시도와 공조체계를 구축 교차 합동단속을 2회 이상 실시하는 등 유통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농진청, 농업과학기술원, 각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169개소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신고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20~50만원의 신고자보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도 농진청은 부정불량농약·비료로 인한 농업인 피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유통단속과 함께 무등록 및 밀수입 업자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권을 활용 추적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상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부정농약 및 비료를 뿌리 뽑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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