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실시 결과, 사안이 경미하여 현지 조치한 52건을 포함, 총 90건을 지적하여 47건은 시정조치하고, 43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하였으며, 재정상 153백만원 상당액을 추징·회수·감액 등 조치하고 관련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관련공무원 2명을 징계, 32명을 훈계, 42명을 주의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업무를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수범 사례 2건을 발굴하고 관련 공무원은 시장표창 추천토록 하고 관련 우수사례를 사업소 및 자치구·군에 전파하였으며, 불합리한 제도 3건을 발굴개선토록 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였다.
이번 감사 결과, 영도구는 4대 해양수산 공공기관 유치, 남·북항대교 건설, 제2롯데월드 건설, 하리항 개발 등에 따른 해양 문화 거점도시로 탈바꿈 하기위해 구민들과 힘을 합쳐 대규모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 SK저유소~해양대간 도로개설, 산복도로 확장, 및 영도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 확충 등을 추진하여 지역발전과 주민편의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으나,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석유판매업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소홀하였고, 오수 처리시설 등 방류수 수질검사가 부적정 하였으며, 건설폐기물 배출 및 무허가 건축물 처리 및 사후관리에도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체육시설업의 신고 처리와 직원들의 근무성적 평정 및 근속승진 대상 공무원의 근속승진 지연 등 인사 관리의 문제점 등이 노출되었으며. 구에서 관리하는 대표적인 시민 휴식시설인 “절영해안산책로”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리소홀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며,
중요 기록물 자료관 DB구축사업과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주차시설 수급실태 조사용역 등의 주요 사업들의 추진이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위법 부당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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