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제42조 제4항)에서는 무보험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에 대한 범칙금 처분과 사건 송치를 검사와 특별 사법 경찰관만이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종래 형사처벌 대상이던 무보험차 운행행위를 범칙행위로 전환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종료함으로써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국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01년 1월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오히려 이중조사와 처벌이라는 부담을 안겨주고 업무중복으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는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교통사고에 대한 경찰의 사건 조사와 관할 지검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또다시 해당 주소지 시·구청에 출석해 무보험 차량 운행과 관련된 조사를 받고 관할 검찰청에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고충위는 무보험차 운행사실이 확인된 경합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관서가 일괄 조사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설교통부에 권고했다.
고충위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개선사항에 대하여 건교부, 법무부, 경찰청, 일선 경찰관서,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이미 의견조율을 끝내고 향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하는 문제만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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