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와이어)--한국토지공사(사장 김재현, www.iklc.co.kr) 국토도시연구원은 「야생동물의 이동특성을 고려한 생태통로 조성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에코브릿지 실태를 조사하고, 바람직한 생태통로 조성방안을 제안하였다.

생태통로란 간단히 도로건설 등으로 단절된 서식처들 사이에 야생동물들의 이동과 확산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라 할 수 있는데, 1995년 충남 아산시 남산 순환 도로에 최초 설치된 이래 2003년말 기준으로 터널형 30개소, 육교형이 18개소 등 현재 전국 48개소 이상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환경부 자료)

토지공사는 이 중 육교형 3곳, 터널형 3곳의 생태통로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였다.

▒ 육교형 생태통로 실태

① 강원 양양 서면 구룡령(국도 56호)

폭 30m, 길이 22m로 구조물위에 약 4m 정도를 성토하여 조성하였는데 구룡령 정상 휴게소에서 불과 직선거리로 5m 정도 떨어져 있어 이용객과 차량접근이 많은 점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나타났다.

② 경북 문경 마성면(국도3호선)

폭 25m, 길이 24m로 상단부에 소나무등이 식재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이용가능한 폭원은 3m 정도에 불과하여 포유류의 효율적 이동에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며,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과 전조등 불빛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차단 시설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③ 청주시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생태통로

폭 14m, 길이 약 35m로 구조물 상단부에 웅덩이, 돌더미를 조성하였고 소나무 등을 식재하고 분절된 산림지마다 생태통로를 적절히 설치하였으며, 차단벽 설치 또한 양호하여 야생동물의 배설물, 새집등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겸용형 생태통로의 경우 등산객과 야생동물의 이동로가 다소 겹쳐 위치 변경의 필요가 있다.

▒ 터널형 생태통로 실태

① 강원도 횡성 이동통로(중앙고속도로)

폭 4.5m, 길이 89m의 박스형 구조물로 출입구 부분에 은폐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로 한편의 수로 이외에는 야생동물을 유도하기 위한 보조시설물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동흔적은 목격되었으나, 이동 개체수 및 종수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② 지리산 시암재 이동통로(지방도 861)

폭 6m, 길이 15m의 박스형 구조물로 도로 하단부에 설치되었으며 이동통로 내에 야생동물을 위한 나무더미와 돌들을 배치하였으며 CCTV를 설치해 이동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선정위치· 식생· 내부구조물 등이 양호하고 수로에 자갈더미와 모래, 나뭇가지가 배치되어 있고 통로와 수로를 연결하는 나무 계단을 설치해 놓아 동물 이동에 긍정적 역할로 작용하고 있어 터널형 생태통로 조성시 참고 자료로 삼을만하다.

③ 청주시 우암산 생태통로

폭 10m, 길이 약 29m로 소나무, 단풍나무를 식재하였으나 주변 산림 식생과 이질적이며 야생동물을 고려하기 보다는 녹화 및 경관 측면에 치중된 느낌이다. 야간에도 차량이용이 많으나 차단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상단부에 등산객을 위한 벤치가 설치되어 있어 야생동물의 생태통로로는 부적절해 야생동물의 이동흔적이 목격되지 않았다.

▒ 시사점

우리의 생태통로가 단절된 경관 및 생태요소들을 인공적인 구조물과 식생을 이용해 연결시켜 주는 단순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외국의 경우에는

생태통로가 종의 이주, 확산, 교환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어 많은 대조를 보인다.

또한, 실제 생태통로가 조성되어 있다고 해도 통로내로 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보조시설 들이 설치되지 않은 사례가 많았으며, 생태통로 조성시 특정종(핵심종)을 목표로 할 것인지, 범용성 있는 통로로 조성할 것인지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지 못한 사례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토공에서 조성한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생태통로등에서는 멧토끼, 다람쥐 등의 이용흔적이 확인되어 실제 생태통로가 제대로 조성된다면 로드킬은 물론 야생 동물의 개체수 감소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오창의 사례를 통해 바람직한 생태통로 조성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토지공사의 연구보고서의 주요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반양한 생태통로 조성방안

※ 바람직한 생태통로 조성방안 요약
◎ 단순한 이동로 개념을 넘어 종의 이주, 확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설치지역 생물에 대한 정확한 생태적, 행태적 특성 조사 통해 생태통로의 위치 결정
◎ 자동차나 건물의 불빛, 소음, 진동등 외부의 낯선 환경에 영향 받지 않도록 적절한 은폐 및 차단시설 설치
◎ 이동중 위협으로부터 은신가능한 돌무더기, 덤불 등 보조시설 설치
◎ 등산객과 야생동물의 동선이 교차하지 않는 동선처리
◎ 산란지와 서식지가 다른 양서류는 통로 뿐만아니라 산란지, 휴식지 등에 대해서도 복원 필요
◎ 조류의 경우 주변 보다 높게 조성된 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에 의한 충돌 피해를 막기 위해 차량 높이 보다 키가 큰 교목 식재

주변 생태계와 유사한 식물을 식재하거나 혹은 주변종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동물 이동로와 연계방안도 고려하여야 한다.

야생동물은 외부의 낯선 환경 및 간섭에 민감하므로 자동차, 건물 등으로 인한 불빛, 소음, 진동 등을 차단해 줄 필요가 있고, 생태통로 이동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통로 출입구에 주변 식물종 들을 식재하고 이동중 은신이 가능한 시설도 설치하여야 한다.

생태통로의 크기는 대상종 혹은 목표종의 크기를 고려해 결정하며, 추락방지 및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차량불빛, 차량소음 등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방지하기 위해 추락방지용 차단시설을 설치해 준다.

이동중 위협으로부터 은신 및 대처할 수 있도록 돌무더기, 통나무쌓기, 덤불 등의 보조시설을 함께 설치해야 하며, 도입식물들은 초본, 관목, 교목 등의 다층 식재형으로 구성하며, 밀폐율을 50%이상 확보하여 위협과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겸용형(사람과 동물이용을 동시에 고려) 생태통로를 조성할 경우에는 등산객과 동물들의 동선이 교차하지 않도록 동선처리를 해주어야 하며, 특히 주변 배후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야생동물들의 이동루트를 예상하여 노선을 결정해 주어야 한다.

터널형 생태통로의 경우 이동루트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노선을 설정하며 동물들의 유인을 위해 생태통로 입구의 식생구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생태통로 좌우측은 야생동물들이 주변 비탈면을 통해 도로로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장치를 설치해주며, 생태통로 상단부는 차량전조등 불빛과 소음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보조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박스형암거의 경우 배수 및 민감한 동물들의 원활한 이동을 목적으로 작은 배수로 혹은 도랑을 설치해 준다. 물을 싫어하는 동물들을 위해서는 발을 적시지 않고 통행할 수 있도록 단, 돌쌓기, 선반 등을 설치한다.

예산낭비 및 사업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설치예정지역의 생물상에 대한 생태적, 행태적 특성에 관한 정확한 조사와 조사자료를 통해 생태통로의 위치를 결정하여 생태통로의 형태, 크기, 도입시설물 등을 정하고 주변 경관과의 조화, 시공 편의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이동예상 및 목표종 들의 확산 및 이주, 교환 등에 초점을 맞춘 생태통로를 조성하여야 한다.

생태통로가 야생동물들의 이동수단에 국한되지 않고 도시생태네트워크 구축의 연계 수단이라는 보다 큰 틀 속에서 도시전체 혹은 단지 수준의 생태네트워크, 기초지역 수준의 생태네트워크 구축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생태통로 조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포유류의 경우 반드시 맞은편의 상황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시야가 트여 있어야 하며, 서식과 은신 등이 부적절 한곳은 수림대나 습지 등을 인위적으로 조성해 서식지와의 연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양서류는 산란장소와 서식지가 다르며, 파충류는 동면장소와 채식장소가 달라 이동 거리가 긴 편이다. 따라서 산란지, 채식지, 휴식지, 동면지중 훼손 요소에 대해서는 인위적 복원이 필요하며 신규조성보다는 기존의 암거, 파이프, 통로박스 등을 개선하여 이동통로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류의 경우에는 서식공간이 매우 넓어 서식지와 채식지간 이동이 항상 발생할 뿐만아니라 이동형태가 일률적이지 않으므로 먹이나 서식지로 사용할 수 있는 식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차량 높이보다 더 높은 교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또한 생태통로 조성효과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으로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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