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金善旭)는 지난 7월 24일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결과도 볼 수 있는 ‘행정심판 인터넷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행정심판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일반 국민들은 기관에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인터넷을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진행상황이나 처리결과 등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하여 청구서와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하였으나, 이제부터는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사이트(www.simpan.go.kr)를 방문하면 행정심판제도와 심판청구서 작성요령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제도에 생소한 사람도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데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인터넷으로 청구된 안건을 해당 행정기관은 접수후 제반절차를 인터넷을 통하여 진행시킬 수 있게 되므로, 심판청구서, 답변서, 재결서 등의 서류를 주고 받는데 걸리는 시간만 따져 보더라도 처리기간이 적어도 기존의 우편이나 방문접수보다는 14일 정도가 빨라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심판 인터넷서비스에서는 단순히 인터넷을 통하여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분량이 많은 증거서류나 사진도 파일로 작성하여 심판청구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의 답변서나 재결서도 인터넷을 통하여 전달받을 수 있고, 구술심리신청, 대리인선임허가신청, 심리연기신청 등의 절차도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고, 그때 그때 진행상황과 의결결과를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행정기관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 재결서 등을 주고 받을 때에도 인터넷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행정심판에 관한 법령, 판례, 재결례, 상담사례 등 각종 자료를 정리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행정심판 인터넷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편하다고 여겨지는 사항이 나타나면 신속히 개선하는 한편, 이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켜 행정심판제도가 효율적인 권리구제수단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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