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금년 상반기 동안 산업·건설경기의 상승에 따라 전라북도 내에서 848ha의 농지가 농공단지조성,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 등으로 전용되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에 시군과 도, 농림부에서 농지를 타 목적으로 전용해 준 면적은 848ha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안 타용도로 전용된 농지면적 1,050ha의 80%에 해당하는 면적이며, 지난해 상반기 동안 전용된 면적 470ha의 1.8배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농지전용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금년 상반기에 농지 전용된 면적 848ha의 용도를 살펴보면

도로 등 공공시설이 411ha(49%), 축사 등 농어업용시설이 293ha(34%), 주거용시설이 38ha( 5%), 산업용시설 등 기타시설이 106ha( 12%)로 공공시설과 농어업용시설이 전체 전용면적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로 ‘05년 상반기 농지전용면적 470ha를 용도별로 분류하면 도로 등 공공시설이 237ha(50%), 농어업용시설이 142ha(30%),주거시설이 28(6%), 산업용 등 기타 시설이 63ha(14%)로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볼때 공공용시설과 농업용시설이 각각174ha, 151ha가 증가되었다.

이와 반면에 금년 상반기 동안 전라북도에서는 농업생산성이 높은 우량농지에 전용신청이 들어온 14건, 75,182㎡ 대해서는 집단화된 우량농지 보전차원에서 불허 한바 있다.

도 관계자는 금년 농지전용면적이 크게 증가한 것은 농공단지조성,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 도로건설 등 공공시설분야와 지난해 폭설로 인한 축사의 피해, 축산업경기 호조에 따른 축사 신축 등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농업생산성이 높은 우량농지는 최대한 보전을 하면서 개발 가능한 농지는 공장 등 산업생산용지로 공급하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농지를 관리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금년 하반기부터는 불허민원이 없는 농지민원 처리를 위해 전용 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해 민원인이 정식 민원서류 접수전에 농지전용 가능여부를 물어오면 도면검토, 필요시 현지확인 절차를 거쳐 가능여부를 신속히 판단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 민선 4기 출범에 따라 찾아가서 도와주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 불허가에 따른 민원인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하고
- 민원인과 행정간에 신뢰를 쌓아가는

농지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며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제도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지전용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할 경우에 받아야 하며 방법에 따라 농지전용 신고, 허가, 협의로 나누어지고 면적에 따라 시군, 도, 농림부에서 허가(협의)처리 한다.

전라북도에서는 매년 1천여ha의 농지가 타용도로 전용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13천여ha의 농지가 타용도로 전용되고 있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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