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위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관위는 전남 보성지역의 현 교육위원이면서 후보자인 A씨가 학교운영위원인 B씨와 C씨에게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는 한편, 자신의 외조카 사위인 D씨에게 지시하여 B씨에게 20만원을 제공하게 하고 C씨에게도 10만원을 제공하려한 혐의로 후보자 A씨와 기부행위를 한 D씨를 고발하였다.
또한, 진주시의 종합건설 대표 E씨가 지난 5월 말경 운영위원 5명을 식당에 모이게 하여 대학 교수이자 경남교육위원선거후보자인 F씨를 소개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고, E씨의 배우자인 G씨 또한 후보자에 대한 지지발언을 하고 13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지급하였으며, E씨의 요청을 받은 H씨는 지역내의 운영위원들을 소집하여 후보자가 자신을 소개하고 명함을 배부하도록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가 있어 E씨, G씨, H씨를 고발하였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 등의 공직선거에서는 선거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품제공행위가 많이 사라진 반면, 가장 모범적인 선거가 되어야 할 교육위원선거에서는 아직도 구태의연한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앞으로 남은 선거기간 동안 1천 3백여 명의 선거부정감시단원을 비롯해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후보자를 밀착 감시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위법선거운동사례 66건을 적발하여 이중 23건은 고발, 11건은 수사의뢰, 32건은 경고조치하였다고 밝히고, 과거와는 달리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금품제공행위까지 적발되고 있는 것은 선거인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하면서 앞으로도 후보자 등의 금품·음식물 제공행위에 대해 즉시 선관위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교육감·교육위원선거 주요 고발조치사례
경북교육위원선거와 구미지역의 후보자 A씨는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연맹 경북도사무실에 후보자 관련홍보물, 선거구내의 각급학교현황 등 선거관련 자료를 비치하고 홍보물을 첩부하였으며, 동 사무실에 상주하는 B씨는 운영위원등 선거인 839명에게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였음.
진주시의 ○○고등학교 교사 C씨와 일반인 D씨는 지난 6월초에 경남교육위원선거 후보자 E씨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 6명을 식당에 모이게 하여 후보자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10만원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현 ○○중학교 교장이자 부산광역시교육위원선거 후보자인 F씨는 7월 중순경 인사말, 사진, 제자들의 퇴임 송축사 등의 내용이 게재된 ○○학교소식지를 선거인인 관내 초·중등학교 운영위원 400여명에게 발송한 혐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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