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용산미군기지는 청군이 주둔을 시작한 1882년부터 무려 124년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우리역사의 아픈 과거를 안고 있는 지역으로서 민족의 자주와 주체성을 회복하는 의미에서 공원화하는 것은 서울시민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오랜 소망으로 우리시는 지속적으로 용산미군이전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여 온 바, 건설교통부에서 2006. 7. 28자로 특별법 입법예고를 통하여 동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다만, 건설교통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용산미군기지 이전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위하여 국가가 서울특별시장과 협의없이 임의로 동부지의 용도지역지정과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권한까지 갖도록 규정한 바, 이는 서울의 부도심권에 해당하는 주요지역에 대한 토지이용을 심각하게 왜곡시킬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동법안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당초 공원으로 계획된 지역까지 건교부장관이 임의로 용도지역 변경권한까지 갖도록 한 것은 중앙정부가 기지이전재원 마련을 빌미로 용산미군이전예정지를 온전히 공원으로 조성할 의지가 없다는 뜻을 명백히 나타내는 것으로 동 조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임.

또한 동법안 제6조에 따른 용산공원정비구역에 대한 종합기본계획은 서울시장이 수립권자인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서, 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 자체에 관한 계획은 정부에서 국가계획으로 수립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미 지구단위계획·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뉴타운지구개발계획 등의 정비계획이 대부분 수립되고, 우리시에서 2005. 8월부터 용산민족공원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수립중인 공원지역외 주변지역까지 건교부장관의 정비지역에 포함시키고자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 수립권자인 서울시장의 기본권한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건교부장관이 임의로 우리시의 기존계획과 다른 계획을 수립할 경우 토지이용상의 혼란, 공원조성을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 또는 집단민원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정비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결론적으로

첫째, 건교부장관이 임의로 용도지역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동법안 제15조를 삭제하고

둘째, 공원지역외의 주변지역은 정비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함.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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