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베트남과의 조약은 양자차원에서는 최초로 체결되는 수형자이송조약으로서 양국 수형자이송 협력에 관한 법적 틀을 마련하여, 향후 베트남에서 수형생활 중인 우리 국민을 국내로 이송하여 잔형을 치르도록 함으로써 수감생활의 고통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귀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06.7월 현재 수감 현황
- 베트남내 수감 한국인: 3명 (기결 1명, 미결 2명)
- 한국내 수감 베트남인: 25명 (기결 15명, 미결 10명)
2005년 유럽수형자 이송협약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동 협약 57개 당사국과 수형자 이송을 위한 법적 틀을 가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베트남외에도 중국, 몽골, 태국 등 인적교류가 활발한 국가와 양자 수형자이송조약 체결을 추진하여, 해외 우리동포의 권익 보호 및 영사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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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외교통상부 조약과 2100-7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