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인포뱅크(대표 박태형)는 지난 12일 MO서비스 특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텔스톤이 법원에 상고할 뜻이 없음을 최종 밝혔다고 전했다.
이로써 인포뱅크는 MO서비스에 대한 원천기술 보유기업으로써의 권리를 인정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MO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업체는 특허권자인 인포뱅크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기술이용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해야만 한다.
MO서비스(Mobile Originated)는 휴대폰에서 통신망에 연결된 컴퓨터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방송, TV, 전광판, 웹 등 다양한 매체로의 서비스 확장이 큰 양방향 서비스다. 따라서 국내 무선인터넷 산업의 신규 수익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서비스 영역이란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인포뱅크 서비스본부장 최성호부사장은 “그 동안 특허침해로 인한 영업적 손실이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시장확대에 따른 매출증가와 함께 특허로열티 수입증가로 인포뱅크의 수익이 대폭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KDMC(한국디지털케이블 미디어센터)와의 계약에 의거, 최근 방송위 이용약관 승인을 받은 SO(System Operator)를 통해 DTV메시징 상용서비스를 개시한 인포뱅크는 이번 결정으로 그 동안 주력해온 DTV메시징 관련 신규사업 확장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인포뱅크 개요
인포뱅크는 모바일 서비스 전문기업(대표 박태형 http://www.infoban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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