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FAQ 또는 Q&A 형태의 단순한 업무질의에 적합한 전자 민원 처리 제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번에 도입된 「전자민원 신청」은 특허청 내 여러 부서에 걸친 질의 등 복합민원사항에 크게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가 특허 출원 수수료와 국제출원 절차에 대한 각각의 질의를 묶어서 특허청 웹 사이트의 「전자민원 신청」코너에 접수시킨 경우를 보자.
과거 민원처리과정에서는, 전자민원 형태의 Q&A의 경우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서류 형태로 접수되면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에 도입된 「전자민원 신청」을 활용하면, 질의 내용이 아무리 복잡해도 책임 있는 부서에 전달되어 정확한 답변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과거 7일 정도 소요되던 것이 빠른 경우 1일 이내에 처리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접수 사실과 답변발송 사실은 모바일 메시지나, 이메일 형태 등을 통해 신청인이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질의·답변 내용이 온라인상 DB화되어 민원 당사자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FAQ 작성이나 제도 개선 뿐 아니라 민원해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홈페이지 상 전자민원 신청 코너 개설
민원인은 해당 권리 분야만 선택하여 간편하게 신청
- 세부 분류 및 부서 지정은 민원총괄담당(고객서비스팀)이 처리함
□ 민원분류표의 구성
민간기업의 서비스 품질 개선방법론인 6시그마 기법으로 특허청 고유의 3단계 민원분류 코드체계를 설계·반영함
- 1단계 : 6대 권리별(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PCT국제출원·마드리드 국제상표·기타 등)
- 2단계 : 절차별(접수·등록·심사·심판 등) 총 31개 단위
- 3단계 : 절차별 주요 업무분장 총 63개 단위
※ 6시그마는 제품 100만개 중 3.4개의 불량률수준을 목표로 하는 경영혁신시스템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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