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촉위원(9) : 대구상공회의소 송상수 전무이사,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 김재홍 사무국장,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 추천위원인 경실련정책협의회 김종웅 의장, 대구사회연구소 윤대식 소장, 경북북부지역혁신연구원 권오상 연구원장, 서정해 경제통합연구단장, 대경연 장재호 신산업연구팀장, 대구방송 임한순 정치경제팀장, 매일신문 서종철 경제부장
이날 창립회의에서는 대구시와 경상북도간 대구경북경제통합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한 협약체결과 ①모바일특구 지역유치 ②외국인투자유치사업 ③EXCO 대구 확장사업 ④경북통상(주)의 대구 참여 ⑤NEAR 발전과 사무국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협력 ⑥도농상생교류협력사업 ⑦대구경북 통합DB구축 ⑧대구광역교통권 교통카드 호환 및 공동환승할인제 시행 ⑨대구칠곡(동명) 도시발전계획 수립 대구경북대학간 연계강화 환경기초시설 공동활용 KTX 타고 떠나는 대구경북 관광프로그램 개발 관광홍보체제 구축 대구재활전문산재병원 건립부지 확보 해외협력분야 공동추진 대구경북한방진흥사업 등 16개 공동추진 현안과제에 대한 추진합의와 함께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앞으로 대구경북경제통합추진위원회는 경제통합 비전 제시와 각종 계획·정책을 협의하고, 시·도 제안 경제발전 시책 검토와 공동협력사업 발굴·협의, 대구경북 공동발전 전략 논의, 정부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제도마련 기능을 하고, 분기 1회 정기적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추진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함으로써 최근 수도권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대수도론에 대응한 지역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도에서는 간부공무원간 간담회 정례화 등 공동추진 현안과제에 대한 협의체제를 공고히 해 나가면서 법적근거(조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시와 도는 대구경북이 공동번영하기 위해서는 상호협력과 역할분담을 통한 동반발전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과 함께 시·도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에 따라 지난 3월 20일 ‘대구경북경제통합 추진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또한 민간차원의 지원조직인 대구경북경제통합포럼(대표 : 김만제 낙동경제포럼 이사장, 류창우 전 영남대 총장, 황병태 전 대구한의대 총장)을 발족하고, 대구경북연구원을 중심으로 시·도민들의 공감대 조성과 대구경북 공동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시·도지사를 비롯한 시·도 부시장·부지사, 경제업무관련 실·국장 들은 모바일 특구 유치와 공동투자유치, 한방산업 육성, 해외협력사업 공동추진, 엑스코 대구 확장사업 등 공동추진 현안사업에 대한 정책공조와 행정협의를 활발히 추진해 왔다.
<창립회의 개최개요>
○ 일시 및 장소 : 2006. 7. 31(월) 11:00 / 전시컨벤션센터 315호
○ 참석대상 : 27명(추진위원)
- 공동위원장 :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 부 위원장 : 시·도 기획관리실장
- 위 원 : 23명
. 당연직 : 시·도 실국장 14(대구 7, 경북 7)
. 위촉직 : 9명(경제계2, 혁신협의회 3, 대경연1, 언론 2, 경제통합연구단장)
○ 진행순서
- 개회 및 추진위원 소개(사회 : 道 기획관)
-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공동위원장)
- 공동위원장 인사말씀(시·도 부시장)
- 대구경북경제통합추진위원회 운영계획 및 규정(안) 보고·논의
- 대구경북 공동추진 현안과제 보고 및 논의
- 대구경북경제통합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서명
[참고]
공동추진 현안 과제 요약
1. 모바일특구 지역 유치
- 정부(정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바일특구사업이 대구경북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공동(안) 마련, 공동대응 추진
2. 외국인투자유치사업
- 대구의 핵심부품소재 및 사업지원서비스 기능과 경북의 생산거점 기능 등 지역의 장점을 활용하여 투자유치활동 사업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해외 유치단 공동파견, 투자환경 및 투자물건 공동 홍보 등
3. EXCO 대구 확장사업
- 국비확보가 필수적인 EXCO 대구 확장사업을 경북과 협조(공동 출자)하여 추진키로 하고 8월 산자부에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신청전에 공동으로 투자한다는 합의서 작성 협조
4. 경북통상(주)의 대구 참여
- 경북통상(주)의 육성을 위해 대구 지역기업이 경북통상에 활발히 참여토록 유도하는 등 경북통상의 역할과 성과를 홍보하고 추후 지역기업의 참여률 등 의견수렴을 하여 출자방안 검토
5. NEAR 발전과 사무국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협력
- 동북아 지역 자치단체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NEAR(동북아자치단체연합)에 대구시의 가입(‘06. 9월), 시에서는 자매도시를 중심으로 가입유도, NEAR 관련 국제행사의 공동 유치 및 추진
6. 도·농 상생교류협력 사업
- 농촌마을 체험행사 및 농산물 직판장 확대 등을 통해 경북의 농산물을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협력
7. 대구경북 통합DB 구축
- 지역정책개발에 필요한 새로운 공통 통계를 생산관리 할 수 있도록 시·도, 지역통계청, 대경연이 공동으로 통합DB 구축, 통합포탈사이트 개설 추진
8. 대구광역교통권 교통카드 호환 및 공동환승할인제 시행
- 시·도민편의 제공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토록 대구광역교통권 교통카드 호환 및 공동 환승할인제 시행 추진, 이에 대한 구체적 협의 및 광역교통행정 추진을 위해 ‘대구경북 광역교통협의회’를 ‘06. 9월중 구성계획임
9. 대구·칠곡(동명) 도시발전 계획 수립
- 대구와 인근한 경북 칠곡(동명)지역의 도시발전계획 수립에 있어 양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동 협의
10. 대구경북 대학간 연계강화
- 우수 인력 양성과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중앙지원사업 신청의 경쟁력 확보와 사업성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대학간 연계로 공동발전을 도모해야 함(대구경북 대학간 연계 강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검토)
11. 환경기초시설 공동활용
- 중복투자 방지와 운영비 절감 등을 위해 대구경북 양지역간 상호 가까운 환경기초시설을 공동 활용 추진(중·장기과제)
12. KTX 타고 떠나는 대구경북 관광프로그램 개발
- KTX 개통에 따른 수도권관광객 유치를 위해 대구경북이 공동으로 투어상품 개발 및 시·도 관광협회, 여행사, 철도공사 등과 협조체제 구축, 우수여행사 인센티브 제공 추진
13. 대구경북 공동 관광홍보 체제 구축
- 대구경북 관광상품의 홍보를 위해 관광홍보물 공동 제작 배포, 해외 홍보 설명회 및 국내외 관광박람회 참가 홍보관 설치시 공동 홍보
14. 대구재활전문산재병원 건립부지 확보
- 대구경북 산업재해 근로자들의 재활치료를 위해 산재의료관리원이 운영하는 재활전문산재병원 건립 부지를 경북도(북구 학정동 소재 경북도 농업기술원 부지)에서 제공 협조
* 8월중 노동부와 경북도간 계약체결 협조
15. 해외협력분야 공동 추진
- 대구경북이 협력하여 국내외 전시박람회, 해외 공동시장개척활동, 수출상담회, 해외 주재관 공동 운영 협조
16. 대구경북 한방진흥사업
- 대구경북의 풍부한 한방인프라를 바탕으로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공동 출연 재단법인 설립 및 한방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대구경북경제통합위원회 운영규정(안)
제1조(명칭) 위원회의 명칭은 대구경북경제통합추진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이하 “시·도”라 한다)가 공동번영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구성한 「대구경북경제통합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시·도의 실·국장급 공무원과 대학교수, 시민단체, 지역혁신협의회 및 언론기관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제4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한다.
1. 대구경북경제통합 비전 제시 및 각종계획·정책 협의
2. 시·도 제안 경제발전 시책검토 및 공동협력사업 발굴·협의
3. 대구경북 공동발전 전략 논의에 관한사항
4. 경제통합관련 특별법 제정 등 지원제도 검토
5.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위원장은 시·도의 부기관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부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①부위원장은 시·도의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은 위원회의 각종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협의안건의 제안 및 사전검토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7조(임기) ①공동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관련 직무를 떠났을 때는 자연 해촉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분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도가 윤번제로 주관한다
③임시회는 필요시에 시·도 공동위원장의 제안에 의거 개최하고 제안한 시·도가 주관한다.
④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회의 일시 및 협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위원장은 필요시 년1회 정도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평가보고회를 개최한다.
제9조(협의안건) 협의안건은 원활한 위원회 운영과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한 다양한 안건을 협의하며, 제안은 관련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시민 등의 다양한 제안을 수렴하며, 시·도의 기획관이 수합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제10조(관련기관 등 참여 및 의견의 청취)①위원회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기관·단체·기업의 임직원을 회의에 참석토록 요청할 수 있다.
②관련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합의안건의 효력) 위원회에서 합의된 안건은 합의정신을 존중하여 시·도간 협약체결 등 상호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연구의 의뢰 등) 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관계전문가·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조사 또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연구를 의뢰 또는 수행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경비부담) ①위원회 개최시 소요되는 경비는 회의를 주관하는 시도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 및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력사업의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소요사업비를 분담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관련기관단체 임직원 등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 이 운영규정은 위원회의 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의한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egu.go.kr
연락처
기획관실 정책협력담당 하영숙 053-803-2393
대구광역시 공보관실 진수일 053-803-2213 F.053-803-2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