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본부논평-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되어야 한다

뉴스 제공
흥사단
2006-07-28 16:28
서울--(뉴스와이어)--조세연구원이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골자로 한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공공연히 탈세의 사각지대로 인식되어 온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과세 기반을 강화하려는 조세형평성 의지를 담고 있어 이를 환영하는 바이다.

사실 매달 꼬박꼬박 세금이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근로소득자와는 달리 의사나 변호사를 포한한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자신의 소득을 자신들이 신고, 세금을 자신들이 부과하는 격이었다. 이에 따라 눈 가리고 코 베어가는 식의 탈세가 공공연히 자행되어 왔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하려는 사업용계좌의 도입은 세원을 투명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적절한 조치이다. 사업상 거래되는 모든 입출금 거래를 이 계좌로 통일함으로써 과세 근거가 될 소득 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는 의무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제도의 성공여부는 불확실하다. 유예기간 1∼2년이 지난 후 사업용 계좌를 만들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리거나 각종 감면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벌칙조항이 강화되긴 했으나 이에 따른 지능적 탈세의 유형도 늘어날 것이 예측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신들의 불투명하고 부도덕한 세금 납부로 인해 발생하는 조세 비형평성을 개선하려는 그들 스스로의 반성과 자기 성찰이 무엇보다도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성형이나 치아교정, 보약 등 모든 의료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현금을 낸 뒤 현금영수증을 못 받아도 사후에 신고해 인증을 받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역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노출 수단을 총동원하려는 의도가 배경에 있는 이 제도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정확한 소득 파악과 소비자들의 금전적 혜택을 동시에 꾀할 수 있기에 사뭇 그 효과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다. 다만 고소득층의 과잉 지출로 소득공제 혜택이 엉뚱하게도 고소득층에게 돌아가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투명한 세원 발굴은 공평과세와 사회 정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아무쪼록 이번 조치들이 헛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아진다는 평범하고 당연한 이치를 구현하는 실효성있는 제도로 정착하기를 기대한다.

2006. 7. 28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흥사단 개요
흥사단(興士團, Young Korean Academy)은 1913년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민족의 자주독립과 번영을 위해 창립한 민족운동 단체로, 해방 전에는 독립운동에 헌신했고, 해방 후에는 민족부흥 운동, 인재양성, 민주화에 힘써왔다. 현재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독립유공자 후손 돕기 운동, 민족통일 운동, 투명 사회 운동, 청소년 활동 진흥 등을 비롯해 지역 사회 시민운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yka.or.kr

연락처

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 김교근 02-745-1913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