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자협회성명-정부 여당은 인터넷실명제 상시화 법안 철회하라
정부와 여당의 이같은 인터넷실명제 실시 방침은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선거법에 의해서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와 포털을 대상으로 처벌을 전제로 한 강제적 인터넷실명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와 여당이 새로 추진하는 법안은 선거법 상 인터넷실명제를 1년 365일로 확대하는 법안일 뿐이다. 특히 20만명 이상의 언론사 사이트뿐만 아니라 방문자 수를 줄여서라도 다수의 주요 인터넷언론 사이트까지 실명제를 강제화하겠다는 발상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개인의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다. 게시판 글이나 표현물 등에 의한 인격침해가 벌어질 경우, 현행법률을 통해서도 충분히 제재가 가능하고, 실제로 사법당국은 사이버상의 각종 범죄와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5.31선거에서 인터넷언론을 대상으로 강제화된 인터넷실명제가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견 표현을 가로막고, 인터넷언론의 공론장 역할을 포기하게 만드는 현상을 이미 목도한 바 있다. 선거 시기 인터넷언론의 게시판, 토론방은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논의가 실종된 초토화된 황무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인터넷실명제 개정안 추진과 이번에 정부 여당이 확정한 실명제 추진방안은 인터넷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인터넷 공론장을 침묵의 공동묘지로 만들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한다.
정부 여당은 정치적 의견 개진과 사회적 현안에 대한 공론장 역할을 하는 인터넷미디어들을 규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인터넷실명제 상시화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06년 7월 28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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