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 출원품종 재배심사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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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06-07-30 11:09
서울--(뉴스와이어)--농림부 종자관리소(소장 심재천)는 ‘98년도에 품종보호제도가 도입된 이래 품종보호권 설정(일종 특허)을 위한 재배심사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년 말까지 600여 품종(6월말 현재 505품종)을 직접 재배를 통해 심사할 계획이며 이 물량은 전년도(376품종)보다 1.7배 정도가 많은 물량이다.

’98년도 첫해 2품종에 대한 재배심사를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00년 74품종, ’02년 344품종, ’05년 376품종 등 2005년 말까지 총 2,034품종에 대하여 전문 재배심사인력이 부족한 여건 속에서도 재배심사를 정밀하게 수행하였으며,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출원품종에 대한 재배심사 수요는 우리나라가 2002년도에 품종보호에 대한 국제협약기구인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 가입하여 2009년까지 모든 작물로 품종보호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어서 매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01) 88작물 → ('02) 113 → (’06) 186 → (‘09) 모든작물 확대

그 동안 ’98년 이후 재배심사 실적을 작물별로 살펴보면 크게 화훼류 1,135(45%), 채소류 737(29%), 식량작물 343(14%), 과수류 164(6%), 기타 160(6%)순으로 화훼류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화훼류 중에서도 장미가 375품종(33%), 국화 133품종(11%), 페튜니아 76품종(7%) 순으로 재배심사가 되고 있다.

국립종자관리소는 재배심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4개 지역(수원, 대관령, 익산, 밀양)에서 재배심사 전문조사원들이 출원인이 제출한 출원품종과 대조품종을 포장에 직접 재배하여 신품종 등록요건인 구별성(Distinctness), 균일성(Uniformity), 안정성(Stability) 등을 확인하는 재배심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재배심사 품종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재배심사 전문조사원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4개 지역에 배치된 전문조사원은 23명이 1,000여 품종(출원 500, 대조 500)을 소화해내고 있는 실정으로 전문조사원 인력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국립종자관리소는 출원품종 증가 및 보호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 침해 등 분쟁사례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공정하고 신뢰 높은 고품위 재배심사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재배심사 전문인력을 계속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첨단기술의 집약으로 육성되는 신품종을 조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특수검정업무도 계속 확대하여 보호출원된 각양각색의 신품종에 대한 재배심사를 완벽하게 소화해 내고 안정적인 재배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한층 강화시킬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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