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7월 1일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이하 도촉법)이 시행되고 서울시가 뉴타운사업에 이 법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면서 강북 재개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성동구 성수동 개발예정구역과 홍제균형발전촉진지역, 길음뉴타운지역 등 촉진지구 지정이 유력한 곳을 중심으로 세대수 증가를 노린 건물신축 등 악성투기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신규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도 했다.

사업추진도 적극적으로 진행돼 구역지정 받은 곳도 있었고, 금호18,20구역, 성북구 석관3구역 등은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람이 있었다.

또, 7월 12일부터 기반시설부담금제가 실시되자 그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이 눈에 띄게 많은 한 달이었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가 7월 한달 동안 조사한 서울에서 재개발 사업진척을 이룬 곳은 △구역지정 3곳 △사업시행인가 5곳 △시공사선정 1곳 등 9곳이다.

6월 말 서울시에서 열린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구역지정 가결됐던 마포구 아현4구역과 성동구 금호17,19구역에서 모두 구역지정이 됐으며, 중구 만리1구역은 우미건설로 시공사가 선정됐다.

성동구 금호14구역과 마포로1-52지구가 지난 6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동작구 흑석5,6구역과 용산구 신계재개발이 각각 10일과 11일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대전에서는 목동1구역이 지난 10일 사업시행인가 받고, 광주 산수1구역과 강원도 다박골구역이 6일날 각각 시공사를 선정하기도 했다.

반면, 재개발 시장은 계절적 비수기와 일반 부동산시장의 침체에 영향을 받아 도촉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한 편이다.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주거지역 기준으로 면적 50만㎡가 안돼는 곳은 도촉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기반시설부담금과 개발이익환수도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성동구는 6월말에 구역지정받은 옥수12구역이 인기다. 장마와 7,8월 본격적인 휴가철이 지나면 9월부터는 더욱 거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10평형대 지분시세가 평당 1천8백만~2천2백만원이다.

또, 왕십리뉴타운은 왕십리뉴타운2구역이 6월말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서 문의가 눈에 띄게 늘었으나 시세가 워낙 높아 거래가 쉽진 않다. 10평형 지분시세가 평당 2천7백정도.

용산구 한남뉴타운은 촉진지구 지정이 기대되면서 전체적으로 기대감만 높아가고 있는 추세다. 이미 많이 올라버린 시세에 거래는 어렵다.

강북구는 미아뉴타운 확대가 6월 말 확정되면서 확대된 미아6구역 인근 중심으로 조금씩 거래됐다. 확대 지정된 곳은 기존 구역보다 시세가 저렴해 매수세가 꾸준하다. 10평형 미만 지분시세가 평당 2천만원까지 호가한다.

동작구 흑석뉴타운은 흑석5,6구역이 지난 7월 10일 구역지정되면서 매수세가 활발했다. 흑석5구역 10평형대 지분시세는 평당 2천~2천5백만원. 아직 기본계획조차 나오지 않았지만 한강조망이 가능하고 위치가 좋으며 9호선 개통 호재까지 겹쳐 가장 인기 있는 흑석7구역은 10평형대 지분시세가 평당 3천만원 이상 호가한다.

관악구 신림뉴타운은 7월 도촉법 시행 후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조금씩 매수세가 살아나는 분위기다. 아직 장마철과 휴가철로 거래가 활발한 편은 아니지만 신림8구역 10평형 지분시세가 평당 1천1백만~1천2백만원에 거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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