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개정『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이 금년 7. 30. 부터 시행될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이금년7월30일부터시행예정임
(2005. 6. 29. 본회의 통과, 2005. 7. 29. 공포)

○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조회ㆍ회보를 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는 위임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조회ㆍ회보를 엄격히 제한
- 현행법상 일률적으로 5년동안 보존하도록 되어있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법정형에 따라 3가지로 구분
①법정형이 장기 10년 이상인 죄는 10년경과 후 삭제
②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인 죄는 5년경과 후 삭제
③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인 죄는 검찰의 무혐의, 공소권없음, 죄안됨 처분은 즉시 삭제, 검찰의 기소유예, 법원의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 판결ㆍ결정은 5년경과 후 삭제
-법무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권 및 시정요구권 신설로 전과기록 조회업무와 관련된 법무부장관의 감독기능 강화
- 전과자료 누설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현행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등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피의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사회복귀로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앞으로도 법무부는 전과조회ㆍ회보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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