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 난 카메라, 망가진 옷 최대 100만원 보상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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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 코스피 035760
2006-07-31 08:39
서울--(뉴스와이어)--CJ홈쇼핑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 CJ몰(www.CJmall.com)은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구매 보장 안심 서비스’를 전 상품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매 보장 안심 서비스’는 구매한 상품이 보장 기간 내 고객 과실로 파손될 경우, 수리비를 보상해 주는 서비스다. 상품 일부가 파손되면 CJ몰이 파손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해 주고,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될 경우에는 새 상품으로 교환해 준다.

CJ몰은 지난 2월 한 달간 디지털 카메라, MP3P등 휴대가 가능한 소형 가전 제품에 대해 이 서비스를 시행해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실제로, 애완견이 씹어 고장 난 MP3P 이어폰이나, 샤브샤브 국물에 빠뜨려 수리가 불가능한 디지털 카메라를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는 등 20건 가까운 보상 사례가 있었다.

이번에는 식품, 가구, 소모성 제품 등 일부 상품군을 제외한 전 상품으로 보상 범위를 넓히고, 기간도 3개월로 연장한다. 가전제품 외에도 패션상품, 레저상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상품군에 적용되므로 보다 많은 고객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8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구매한 물품이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망가질 경우, 구매 물품당 건당 최대 1백만 원, 1인당 최대 1천만원까지 수리 금액을 CJ몰에서 부담한다. 구매자 본인 과실에 의해 파손 된 경우를 보상해주며, 본인이 구매하여 선물한 제품이어도 보상의 대상이 된다. 단, 천재지변에 의한 파손이나 도난, 분실 등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CJ몰 규정에 따라 제조사에서 직접 AS를 해 준다.

CJ몰 신일곤 사업부장은 “본인의 실수로 망가진 상품까지 책임짐으로써, 고객 신뢰를 높이기 위한 행사”라며 “인터넷쇼핑몰은 온라인 구매라는 특성상, 신뢰를 위해 보다 우수한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J ENM 개요
CJ ENM은 CJ오쇼핑이 CJ E&M을 흡수합병하면서 출범한 국내 최초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 커머스 기업이다. 미디어 콘텐츠를 생산하는 CJ E&M과 쇼핑 서비스를 제공하는 CJ오쇼핑이 결합해 소비자들에게 상상 이상의 즐거운 경험을 선사하겠다는 목표로 세워졌다.

웹사이트: http://www.cjen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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