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상반기동안 민사 69건, 행정 59건 등 총 128건의 소송을 수행하여, 이중 46건은 종결되고, 82건은 현재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결된 46건중 승소는 44건, 패소는 단 2건으로, 승소율이 95%로, 지난해(2005년도) 승소율 91.7%에 비해 3.3%나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고, 승소한 44건중 민사는 18건, 행정은 26건이며, 패소한 2건은 민사와 행정이 각각 1건으로 나타났으며, 계류중인 82건은 민사 50건, 행정 32건 이었다.
이처럼 높은 승소율은, 사건관련 자료 확보 및 입증 노력, 주요소송 특별관리 등 철저한 대처, 소송 다양화에 따른 분야별 존문 고문변호사의 적극적인 활용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상반기 소송분석결과, 환경·집단·소음 등에 연유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고, 사건의 내용 또한 복잡다단해지고 있고, 계류중인 제소사건 4건등 적극적인 소송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건의 패소사건의 경우는 최근 사유제산권에 대한 시민의 권리의식이 현저히 증대되는 반면, 행정청의 재량 범위는 엄격하게 제한되어 해석될 뿐만아니라 공익우선에서 사익보호를 중시하여 판단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부산시는 상반기의 소송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소송 수행을 위하여, 패소사례를 전 부서에 파급하여 재발 방지와 법률교육을 통해 소송유발 요인을 최소화 하고, 법원의 조정·화해 및 소취하 제도 등 판결외 해결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소송의 경제성을 확보해 나가고, 5억원 이상의 사건과 집단·환경·조망권 소송 등에 대해서는 대응논리 적극개발, 변론시마다 소송참관 등 특별관리 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소송사건의 복잡 다양하에 맞춰, 업무와 관련한 피소 및 제소사건 발생시 이에대한 답변 및 제소 이유서 작성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쟁송이 에상되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의 협의·이행과 영조물 관리 등 적법 행정을 통한 쟁송유발 요인을 사전에 예방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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