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특허청(청장 전상우)이 금년 상반기 중 미국에 접수된 PCT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심사 118건을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 PCT 국제특허출원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의한 특허출원으로 자국에 출원 후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를 지정하면 지정 국가에 출원한 것으로 인정받는 제도. 통상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가 많을수록 유리한 제도임.

특허청은 2005.9.27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한·미 특허청장 회담의 결과에 따라 올해부터 미국에 출원된 PCT 출원에 대해서도 심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는데 시행 첫 해인 올 상반기에만 이 같은 실적을 거둔 것이다.

이는 지난 한해 동안 우리 특허청에 심사 의뢰된 외국 출원인의 PCT 건수가 20건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큰 폭의 증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올해 유치한 미국 PCT 출원 118건의 기술분야는 전기전자·정보통신분야가 44건, 화학·생명공학 분야가 42건, 기계·금속 분야가 32건으로 나타나 분야별로 고른 분포를 나타냈으며, 단일 기술분야별로는 디지털 데이터 처리 기술(G06F)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약용, 치과용 또는 화장용 제제에 관한 기술(A61K)이 7건으로 그 다음이었다.

PCT 제도에서는 일반 특허 출원과는 달리 출원인이 자신의 출원을 심사할 국가를 선택할 수 있다.

즉, 출원인이 수수료, 절차의 편리성, 심사결과의 정확성 등을 비교해 보고 심사 업무를 담당할 국가를 선택할 수 있어 특허청의 고유업무로만 인식되던 특허심사 분야에도 경쟁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실제로 유럽 특허청은 작년 한 해 동안 약 19,000건 이상의 외국 PCT 출원에 대한 심사를 유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미국 PCT 출원건 중 약 17,000건은 외국 특허청이 심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허청 자체 진단에 따르면, 우리 특허청은 PCT 수수료가 타 특허청에 비해 저렴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출원 시스템 수준도 높아 적어도 비용 및 절차 면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확실한 비교 우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향후, 특허청은 PCT 심사 품질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전세계 특허청 및 출원인을 대상으로 PCT 심사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선행기술검색, 기술구성 대비 및 특허성 판단의 적정성 등 품질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평가, 개인·조직성과평가에 반영하는 PCT 심사평가제도를 하반기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심사관 역량 강화 및 선행기술조사 시스템 개선 등 PCT 심사 역량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개선 대책도 마련중에 있다.

더 나아가 특허청은 더 많은 외국 특허청으로부터 PCT 국제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국제협력 및 홍보 사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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