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농가를 돕는 영농도우미, 치료기간중 수시신청 가능
‘영농도우미’는 농지소유 3ha미만, 65세미만 농업인이 농작업중 사고, 교통사고, 재해사고 등 뜻 밖의 사고로 2주이상 신체상의 상해를 당하여 영농활동이 어려운 경우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사업이다.
농림부는 올 상반기에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을 시행한 결과 일부 농가에서 사고 발생 후 사업내용을 알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신청기간을 지나치는 경우가 있고, 교통사고 등으로 중상을 당한 경우에는 초기에 본인 및 가족들이 경황이 없어 부득이 신청기간을 지나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종전 “사고발생일 기준으로 1월 이내 신청과 신청 후 2개월 이내 영농도우미 활용”을 “사고로 농사일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치료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신청하고 영농도우미 이용도 치료기간 중에는 자유로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지침 내용을 일부 개정하였다.
농림부 담당자는 “6월말 현재 본 사업을 통해 농작업중 사고, 교통사고 등 사고를 당한 278농가에게 2,692명(연인원)의 영농도우미를 지원했으며, 이번 신청기간 개선조치로 인해 지금까지 사고로 치료중에 있으나 신청기간을 놓친 사고 농업인도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상반기 영농형태별 이용현황은 영농도우미 이용 278농가 중 논농사 102농가(36.7%), 채소 83(29.9), 과수 46(16.5), 축산 17(6.1) 순이었으며, 논농사 등 경종농가(231농가, 83%)에서 영농도우미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전남 65농가(23.4%), 강원 52(18.7), 경북 44(15.8)순으로 영농도우미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농가에서 이용한 기간도 278농가중 266농가(95.7%)에서 지원 최대기간인 10일을 모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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