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농림부는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원예생산단지의 공동 브랜드화를 촉진하고 시장 교섭력 강화를 위해 ‘단지관리지침(농림부 훈령)’을 개정하여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개별 원예생산단지 지정 요건을 읍·면·동 및 연접한 읍·면·동으로 제한하였으나 훈령개정을 통해 시·군 및 연접한 시·군으로 확대하였다.

현재 원예생산단지는 133개소(채소 33, 과실 54, 화훼 46)가 지정 운영되고 있는데 지리적 요건을 확대함으로써 생산단지의 통합과 광역 수출 브랜드 육성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동선별장 기준 15Km이내 지역으로 원예생산단지를 제한하였으나 공동수출회사를 통해 공동 선별하는 경우에는 지리적 제약 없이 단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화훼의 경우 현재 2만평 규모의 생산단지로는 해외 교섭력이 떨어져 수출확대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하였으나

이번 훈령개정을 통해 광역단위의 생산단지를 연결하여 공동수집·공동선별을 통해 단일 브랜드로 통합 수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예생산단지 품목기준도 과거에는 1품목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주 품목 이외에 2개 품목까지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공동 수출브랜드” 개발을 쉽게 하였다.

아울러 우수한 원예생산단지를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단지 평가 요소를 계량지표 중심으로 큰 폭 전환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였다.

한편, 농림부는 ‘06년도 원예생산단지 126개소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최우수단지 18개소(과실 6, 채소 6, 화훼 6)와 우수단지 18개소를 선정한 바 있다.

우수단지에는 수출물류비지원율을 9~12% 높여서 인센티브로 지원하고, 수출컨설팅, 박람회참가, 해외시장개척활동 등에서 우선권을 부여한다.

금년도 단지 평가결과 수출실적 및 신장률, 수출비중, 집단화 정도, 계약재배 비중 등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단지의 평균치는 지난해와 비교하여 규모는 60.4ha에서 73.0ha로, 생산량중 수출비중은 38%에서 48%로, 계약재배 비중은 35%에서 42%로 각각 향상되어 전반적인 수출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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