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회 한미FTA특위 전체회의(오전)

■ 특위의 문제점

○ 국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동 협정체결과 관련한 각 분야별 보완 또는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회법 44조에 규정에 의거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위원수는 20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함.

○ 현재 국회특위의 경우, 해당 결의안에 위원 수(20명)와 활동기한(2007년 6월 30일)만이 명시되어 있음.

- 국회특위의 실질적인 활동을 규정하는 목적·운영방식·역할과 권한 등이 빠져 있음. 이로 인해, 명목상의 특위구성 이외에 국민적 요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구체적인 특위활동을 전개하기 어려운 상황임.

- 위원회의 위원 수 20명 또한 책임 있는 국회특위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함.

■ 대 안

○ 국회특위의 목적·운영방식·역할 및 권한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이 필요함(제안내용1 참조)

- 최종목표가 명시되어야 함(연장·반대 등 본회의의 의결을 위한 판단기준 마련, ‘통상절차법’ 등 제도적 개선의 대안제시, 절차문제 등에 대한 국정조사 제기 등)

-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과 사업 기획이 필요함

1) 협상과정 중 정부의 대국회 보고 및 정보접근 정례화(제안내용2 참조)

2) 양허안 관련 입법사항에 대한 국회의 사전 검토

3) 한미FTA와 연관된 정부의 중장기적 통상전략 및 외교안보 전략에 대한 국회차원의 검토

4) 전문가·이해당사자 자문위원회 구성

5) 정부의 경제적 효과 및 영향평가 보고서 검토 및 자체 영향평가 실시

6) 정부-국회-이해당사자 3자 협의를 통한 분과별 피해대책 점검 및 수립

7) 공청회 등을 통한 사회적 의견수렴

○ 현행 20명으로 구성된 국회특위로는 위에서 제시된 역할을 수행하기에 역부족임 따라서 국회특위를 확대 개편해야함

- 17개분과(상품무역 분과 내 자동차 및 의약품·의료기기 2개 작업반 포함)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함

- 검토의 조직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특위는 17개 분과를 ‘상품, 농수산품, 서비스, 공공정책 및 제도’ 5개의 광의분과로 재구분하여 활동할 것을 제안

- 국회특위 5개 분과는 각각 최소 10-12인의 위원과 10-12인의 민관 전문위원으로 구성하여 활동할 것을 제안(국회특위 내 1분과는 각각 3-4개의 협상분과를 담당하게 됨. 따라서 1개 협상분과는 최소 3-4명의 전문위원이 활동해야 사실상의 검토를 수행할 수 있음)

-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위활동의 책임성 확보(제안내용3 참조)

(질의내용)

- 3차 협상을 앞두고 국회 내에 한미 FTA 특위가 설치된 것을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는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지를 생각해야함. 국민들은 특위가 제대로 돌아갈 것인가를 우려의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음.

- 특히 특위가 정부의 졸속적인 추진에 대한 면죄부만 주는 형식적인 위원회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음. 이렇게 돼서는 국회는 국민들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임.

- 현재 특위구성안은 매우 엉성함. 해당 결의안에 위원 수(20명)와 활동기한(2007년 6월 30일)만이 명시되어 있음. 특위 위원들도 한미 FTA 찬성론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

- 실질적인 특위 활동을 위해서는 특위 위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국회 특위를 확대 개편해야할 것임. 위원수를 늘리는 것과 함께 전문가 자문그룹의 구성도 필요하다고 보임. 전문가 자문그룹에는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전달되고 분석, 취합되어야함.

- 국회특위의 목적·운영방식·역할 및 권한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이 필요하다고 보임. 이에 대해서 특위 위원들에게 구체적인 제안을 함.

- 무엇보다 특위의 목표를 명백히 하는 것이 중요함. 특위의 목표가 정부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를 포함하는지 단순한 거수기 역할에 그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함.

※ 별첨 - 국회 한미FTA 특위 구성과 운영 제안서

<참고자료>

국회 한·미 FTA 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안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2006.7.31)

[제안내용 1] 한미FTA 국회특위의 목적·운영방식·역할 및 권한에 대한 제안

1. 목표

‘한미FTA 국회특위’는 헌법60조가 보장하는 국회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17대 국회가 올바르게 행사하여 국가의 중대한 통상협정이 형평성에 맞게 국민의 이익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한미FTA 협상을 추진하는 정부에 대한 국회차원의 감독 및 심의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는 1)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권의 행사 시 한미FTA에 대한 찬반 혹은 연장 등 본회의의 의결을 위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2) ‘통상절차법’ 등 제도적 개선의 대안을 제시하고, 3) 절차문제 등에 대한 국정조사 등을 통한 한미FTA 추진 시 발생한 문제를 시정하도록 하는 제반활동을 포함한다.

2. 운영방식

① 2개의 작업반을 포함하여 17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되는 한미FTA협상과 관련하여, 국회특위는 1) 상품, 2) 농수산품, 3) 서비스, 4) 공공정책, 5)제도의 5개 광위분과를 통해 책임있는 활동을 수행한다.

② 국회특위 5개분과는 각각 최소 10-12인의 위원과 10-12인의 민관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활동한다. 이것은 국회특위 내 1분과 당 3-4개의 협상분과를 담당하게 되며, 따라서 1개 협상분과 당 최소 3-4명의 전문위원이 활동해야 사실상의 책임있는 검토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국회특위는 ‘전문가·이해당사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회특위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3. 역할 및 사업 기획

① 국회특위는 ‘협상과정 중 정부의 대국회 보고 및 정보접근’을 정례화 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에 입각한 현실적이고 책임있는 심의 및 국회활동을 수행한다.

② 국회특위는 한미FTA협상 중 준비되고 교환되는 양국의 ‘양허안’과 관련하여, 국내 입법사항의 필요성이 발생할 것과 관련하여, 국회는 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필요시 입법활동 등을 추진한다.

③ 국회특위는 한미FTA와 연관된 정부의 중장기적 통상전략 및 외교안보 전략에 대한 국회차원의 검토한다

④ 국회특위는 한미FTA가 각 산업과 기본업종 및 세부업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정부의 한미FTA의 경제적효과 분석과 산업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및 지역경제영향평가를 검토하고, 필요시 자체적인 관련 영향평가를 추가로 시행한다.

⑤ 국회특위는 국회특위는 한미FTA가 각 산업과 기본업종 및 세부업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업종의 경쟁력 강화, 산업구조조정 및 지원방안 등 정부의 관련 국내대책을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국내대책을 정부에 제안하거나 관련법을 수립한다.

⑥ 국회특위는 영향평가 및 피해대책수립을 위해 ‘공청회’ 와 정부-국회-이해당사자 3자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활용한다.

4. 권 한

① 국회특위는 한미FTA협상과 관련하여, 필요시 정부의 대국회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한미FTA 관련한 모든 정부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다.

② 국회특위는 정부가 준비하는 ‘협상전략’, ‘양허 및 유보안’과 ‘협정문안’의 수정, 변경, 포함 및 철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회특위는 필요시 한미FTA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국회특위는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인원수의 민관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전문가·이해당사자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안내용 2] 한미FTA 관련 정부측 정보접근에 대한 국회 권한에 대한 제안

1. 목적

헌법1조의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원칙과 관련하여, 한미FTA협상 추진 시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인 국회의 관련정보 접근은 원칙적으로 무제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행정부와의 원활한 협력과 조율을 위하여, 국회특위의 정보접근에 대한 권항의 원칙을 정한다.

2. 원칙

① 국회특위의 정보접근은 필요에 따라 보장되어야 하며, 제공된 정보에 대한 활용의 폭은 기존의 국회법 등에 따른다.

② 국회특위의 정보접근이 국회특위 위원 이외의 국회의원의 정보접근을 제한할 수 없다.

③ 국회특위는 상대국의 중대한 이익과 직결된 정보로서 상대국이 비공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정보, 협상의 핵심적인 전략·전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그 공개가 국익을 현저히 해하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호(개인정보보호) 및 제7호(이익침해관련 영업 및 경영상의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 등에 대해서 국회이외에 알려지지 않도록 관련법에 준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④ 국회특위는 한미FTA 협상 관련정보에 대하여는「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도록 관련법률의 개정을 제한한다.

(예: 외교통상부는 과거 권영길 의원의 이라크 사태 관련, 주한미군조정문제, 미국의 MD정책, 방위비 분담협상 등 중요한 외교안보 사안과 관련된 기밀자료에 대한 국회의 제출요구에 대하여, 외교통상부는 위 법 제4조1항 단서를 근거로 장관의 소명 공문을 통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례들이 여러차례 있었음. 이 경우, 국회는 동 자료 및 정보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게 됨)

※ 참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의 제출)

①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당해 관서의 장)의 소명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안내용 3] 전문가·이해당사자 자문위원회 구성의 건

1. 목적

국회특위는 한미FTA 협상과 관련하여 민관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의 최소화화 국민적 합의의 최대화를 이루기 위하여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2. 자문 내용

① 한미FTA협상의 추진 및 체결

② 한미FTA의 체결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평가, 그에 대한 국내대책 및 무역조정지원

③ 한미FTA와 관련한 정부의 통상정책의 평가

④ 그 밖에 한미FTA와 관련하여 국회특위가 부의하는 사항

3. 구성

① 5개분과 각각 ‘최소’ 10-12인의 자문위원을 두고 전체 50-60인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필요시 자문위원의 수를 국회특위의 합의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국회특위가 정하는 합의절차에 따라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은 업계·노동계·농어민·시민사회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전국규모 단체의 대표자, 한미FTA와 관련한 다양한 국민적 의사를 대변하고 전문적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는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분과별 위원장 1인을 분과별로 호선하며, 분과위원장은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다.

④ 자문위원회의 소집 및 활동은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국회특위와의 협의를 통해 정한다.

⑤ 자문위원회는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당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제안내용 2의 원칙 ④에 준하여 국회특위는 해당정보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회의 회의 및 자문내용은 문서화하여 공개한다. 다만, 국회특위의 요청과 전체 자문위원회 3분의 2 이상이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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