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시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총 6억6천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 청사 서편 부지 172평에 지상 2층 규모의 어린이집을 신축중에 있으며, 이 건물은 지난 4월 착공해 35%의 현재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린이집 신축에 대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보육대상 자녀가 있는 전북도청 공무원 700여명 가운데 10% 수준인 70여명만이 이 보육시설을 이용해 나머지 90%의 미입소 청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도내 어린이집 충원률이 70% 수준인 상황에서 운영자들의 불만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청원 10%만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운영에 민간위탁비·교재교구비 등으로 연간 3억5천여만원이 소요되는 만큼 전 청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목소리다.
보육대상 자녀를 둔 700여명의 전 청원들에게 월 7만원씩의 보육수당을 지급할 경우 연간 사업비는 5억8천800여만원에 달한다.
반면 어린이집 신축에 찬성하는 측은 신축 자체가 대외적으로 정부의 영유아 보육시책에 부응, 보육시설 설치에 모범을 보일 수 있고 입소 아동은 물론 부모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또 이미 신축중인 어린이집 신축 계획을 철회할 경우 설계비·공사비 등 3억여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방침 변경에 따른 공신력 실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공무원은 ‘어린이집 신축 문제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이미 도의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보고 반발도 초래되고 있으나 최종적인 방침은 전문가와 수혜 당사자인 청원 등 각계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한 후 내리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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