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겸 장관 김병준)는 2006년 7월 31일, 14개 시·도(제주, 울산 제외) 교육위원 및 2개 시·도(대전,경북) 교육감 선거와 교육자치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시정하기 위하여 금번 정기국회 중 교육자치제도 개선안의 국회통과를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과정에서, 선관위에 의해 적발된 선거관련 위법행위는 7월 31일 현재 총 94건으로 2002년 7.11 교육위원 선거기간 중에 적발된 총 51건 대비 84%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관위는 그 중 정도가 심한 33건은 고발, 12건은 수사의뢰 하였다. 이는 지난 2002년의 각각 2건, 5건과 대비할 때, 선거혼탁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06.7.31 선거시 위법행위 적발 94건

- 고발(33건), 수사의뢰(12건), 경고(49건)

※ '02.7.11 교육위원 선거시 위법행위 적발 51건

- 고발(2건), 수사의뢰(5건), 경고(34건), 주의촉구(10)

주요 위반 사례는 금품·음식물제공, 비방·흑색선전, 인쇄물·시설물관련, 집회·모임 등 이용, 전화·인터넷 이용 선거운동,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다양하게 나타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이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가 혼탁하게 된 것은 선거운동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선거제도에도 일부 원인이 있지만,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숫자가 매우 적어 후보자가 유권자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쉬운데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현행 지방교육자치제의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정부혁신지방분권위가 확정 발표('05.3)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안을 바탕으로, 여당과 함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2005.4.19)해 놓고 있다.

7.31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와 관련하여, 김병준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계가 더 이상 선거부정의 온상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주민의 참여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자치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육감·교육위원의 주민직선과 시·도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일원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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