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成允甲)은 지난 7월 27일 2006년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리의 새싹에서 얻은 분말과 녹차의 분말을 혼합한 물품 등 5개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을 하였다.

이번 위원회의 결정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보리의 새싹으로부터 즙을 짜서 건조시킨 분말과 녹차의 분말을 주재료로 하고, 기타 감미료 등을 혼합한 물품을 식이요법 보조용 조제품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 물품은 보리새싹 착즙분말 80%, 녹차분말 10% 및 기타 성분 10%로 구성된 바, 주성분인 보리새싹 착즙분말 섭취를 위한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상 식물성조제식품(관세율 45%)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식이보조식품(관세율 8%)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으나, 일일 1회 3g씩 소량으로 섭취하고, 건강기능식품으로 거래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당초 수입자가 신고한 바와 같이 식이보조식품으로 결정하였다.

이외에도 딸기 덩어리가 들어있는 소위 '프리저브 스타일' 잼, 소금 등으로 일시 저장처리한 김치제조용 고추, 자동차 에어콘 조절용 모타 전원 스위칭용 IC 및 수분함량 측정용 滴定器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졌다.

※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는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일선세관에서 결정하지 못하거나, 불복이 청구된 건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기구이다. 재경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관세청 등에 소속된 공무원 8명과 교수, 관세사 등 관세법과 상품학에 조예가 깊은 민간위원 7명 등 총15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이 맡고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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