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오는 8월5일부터는 그동안 공공의 목적으로만 제한하여온 국유림 대부제도가 소규모로 분산된 불요존국유림에 대해서는 용도제한이 폐지되고, 집단화된 요존국유림에 대해서도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산나물류, 약초류 및 버섯류 재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전국 120개소, 2만여ha의 국유림에 ‘국민의 숲’이 조성되어 국민들의 산림체험 공간으로 개방한다.

※ (’04~’05까지) 73개소 12천ha → (’06까지) 120개소 20천ha

아울러 등산객의 안전과 유익한 등산문화 정착을 위해 등산학교, 산악 구조대, 등산 안내인 제도가 운영되고 등산로의 조성ㆍ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반면 조림, 숲가꾸기, 임도개설 등 대부분의 산림사업에 설계, 감리제도가 도입되고, 산림사업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도 비영리법인을 통한 사업대행, 위탁보다는 '산림사업법인 등록제도'를 신설하여 기술력과 자본력 등 일정자격 조건을 갖춘 사업법인은 누구라도 산림청장에게 등록한 후 언제든 공개경쟁을 통해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공개경쟁이 확대된다. 또한 산불, 병해충, 산사태 등 산림에 미치는 위해가 심각하거나 긴박한 경우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특별산림보호구역제도’가 신설되어 산림의 피해예방과 복구를 위해 신속한 예산투입, 전담기구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상과 같이 국민의 편의나 소득을 위해서는 산림이용이 확대되면서도, 산림보호나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산림관리가 한층 강화되는 것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 산림문화ㆍ휴양 등에 관한 3개의 산림 관계법이 국회의결을 거쳐 작년 8월 4일 공포된 가운데 산림청(청장 서승진)이 지난 1년간 세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오는 8월5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이다.

8월5일부터 시행되는 산림 관계법은 본격적인 주5일 근무제도가 정착되어 국민의 여가시간이 늘고,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 육박하면서, 자연친화적인 휴양ㆍ문화 공간과 쾌적한 생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산림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을 국민의 건전한 휴양ㆍ문화공간과 국가의 소중한 미래자원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라는 데 의미가 크다.

산림청은 1996년부터 산림 법률체계 정비작업에 착수하여, 과거 치산녹화시기에 산림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만들어졌던, 규제위주의 산림법을 산림의 자원화, 임업의 산업화,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 맞게 기능별 법률체계로 정비해 왔으며, 8월5일부터 3개 신규 산림 관계법이 시행됨으로써 과거 규제중심의 산림법 시대를 마감하고 산림기본법을 중심으로 하는 12개의 기능별 산림 법률체계를 완성하게 되었다.

특히 오는 8월 5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3개 법률은 질 높은 휴양문화를 확대하고, 국민생활 편의와 안전을 한층 도모하며, 국유림 경영에 있어 국민참여의 기회를 대폭 확대시켜 사회적 요구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편 8월5일부터 시행되는 산림 관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산림청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① 도시림과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를 한층 강화하였다.

열섬현상 완화, 대기오염물질 흡수, 소음방지, 휴식공간 제공 등 도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도시림에 대한 조성ㆍ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로 하여금 도시림 조성ㆍ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산림청은 이에 따른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게 된다.

또한 가로수에 대한 업무를 우리 산림청에서 종합관리하고 사업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관리가 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으며, 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가로수를 훼손하는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특히 도로를 신설하는 행정기관은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로수 식재공간을 사전에 반영토록 하여 가로수의 조성과 관리업무를 한층 강화했다.

② 그리고 조림, 숲가꾸기, 임도개설 등 각종 산림사업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 선정, 자격, 사업감리 제도를 대폭 강화하였다.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의 산림사업을 비영리법인인 산림조합에 대행ㆍ위탁하도록 하는 종전의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꾸어 영리법인인 산림사업법인과의 공개경쟁에 의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유도하였다. 대신 산림사업법인은 수의계약에 의한 사업 대행, 위탁 대상에서 배제하되, '산림사업법인 등록제도'를 신설하여 기술능력과 자본력 등 일정자격 조건을 갖춘 사업법인은 산림청장에게 등록한 후 언제든 공개경쟁을 통해 산림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분의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산림분야 전문가로 하여금 설계, 감리를 실시하도록 하여 산림사업의 품질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③ 또한 신속한 산림재난 방지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관련 법률 조항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산불, 병해충, 산사태 등 산림에 미치는 위해가 심각하거나 긴박한 경우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특별산림보호구역제도’를 신설하여 피해예방과 복구를 위해 신속한 예산투입, 전담기구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산림지속성지수’를 개발하여 공표하고 국ㆍ공유림에 대해서는 목재생산, 수원함양, 재해방지, 산림휴양 등 산림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벌채지에는 조림을 하게 하되, 조림을 하지 않는 자에게는 조림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숲가꾸기도 병행토록 했다.

④ 이밖에도 산림환경기능증진을 위해 조성된 녹색자금의 관리주체를 산림조합중앙회장에서 산림청장으로 변경하고 녹색자금관리단을 신설하였다.

다음으로「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① 국민의 숲을 조성하여 국유림을 국민들의 산림체험 공간으로 개방하여 나갈 계획이다. 접근성이 용이한 국유림을『국민의 숲』으로 지정하고

※ (’04~’05까지) 73개소 12천ha → (’06까지) 120개소 20천ha

개인·단체·기업 등의 신청을 받아 협약체결 후 무료로 이용토록 한다.

개인은 나무심기 등 산림작업체험 중심으로 「체험의 숲」을 운영하고 기관·단체는 숲가꾸기, 산림교육·문화 중심으로 「단체의 숲」을 운영하며 동호인에게는 산악자전거, 산악스키 등 산림레포츠 활동을 중심으로「산림 레포츠의 숲」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② 또한 국유림 이용을 확대하여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간다.

그동안 공용·공공용 등으로 제한하여온 국유림 대부제도를 개선하여 소규모 분산된 불요존국유림에 대해서는 용도제한을 폐지한다.

집단화된 요존국유림은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산나물류, 약초류 및 버섯류 재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지역 주민과 산림보호협약을 체결하여 주민들에게는 송이채취권 허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05년말 현재 대부 및 사용허가 : 13,487건, 30,496ha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국유림 편입을 허용하고 공동 산림사업제도를 도입한다. 그동안 도로·군사시설 등의 용도에 한하여 국유림 편입을 허용하여 왔으나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활용을 허용한다.

또한 지자체 등이 국유림을 이용하여 지역발전, 소득증대 사업을 할 경우 산림청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다.

③ 국유림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였다.

이를 위해 소규모 구역별로 수립해오던 산림경영계획에 10년 단위의 국유림 관리소 관할 전체산림에 대한 국유림종합계획을 추가 수립함으로써 국유림 경영관리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도모하였다.

아울러 지방산림청별로 각계 산림전문가와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국유림 경영관리자문위원회를 두어 국유림 사업이나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는 산림 사업 결정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끝으로「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① 산림청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등산객의 안전도모를 위해 등산로를 조성 ㆍ관리하고 건전한 등산문화 정립과 확산을 위해 ‘등산학교’를 운영하게된다. 또한 등산객의 조난, 실종, 추락 등의 사고에 대비한‘산악 구조대’와 ‘등산 안내인’도 운영한다.

② 한편 다양하고 내실 있는 산림문화·휴양 체험기회를 국민에게 제공하기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자 하거나 숲해설가 또는 등산안내인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전 인증제를 실시하여

국민에게 산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등산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산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산림사랑 정신을 높이기 위해‘푸른숲선도원’을 선발하여 육성하고,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③ 이밖에 자연휴양림의 운영에 있어서도 자연친화적인 휴식을 즐기려는 국민의 수요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맞춰,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토록하고 휴양림의 보호와 이용객 안전을 위해 ‘자연휴양림 휴식년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청 개요
1967년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외청이다.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자원의 증식, 우량종묘 개발 및 보급, 산림사고 및 병충해 방지, 야생조수의 보호, 목재 수급의 조정,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임산물 수출입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임업정책국, 국유림관리국, 사유림지원국, 기획관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산림항공관리소와 5개 지방산림관리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fore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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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팀 권영계 사무관 042-481-4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