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안전협회 제67차 대의원 총회 개최
이번에 심의 의결된 정관 중 부분개정′안의 내용은 “기부금을 수용받기위한 단체”로 지정을 받는데 필요한 조문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협회가 “기부금 수탁단체 지정”을 받아, 기부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에게 손금(비용)처리를 통한 세제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협회는 이러한 기부금을 통해 대국민 화재예방홍보 및 관련 공익광고 등 최근의 대형화재 및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인명 피해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공익기금 등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협회가 “기부금 수탁단체”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에서 재정경제부로 추천 후 최종 승인이 있어야 하고, 기부금을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공익 광고, 한국119소년단 활성화를 위한 기금조달 및 대국민 화재예방홍보를 위한 재원 등으로 활용, 검토중에 있다.
한국소방안전협회 개요
한국소방안전협회(소방방재청 산하기관)는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의 교육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소방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소방관계 종사자의 기술향상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1980년 11월 전국 시·도지부 설립허가를 받아, 현재 1소 4부 전국14개 시도지부로 운영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f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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