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2006. 8. 1(화)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 토지(약 77만필지)에 대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2종의 민원서류를 가정이나 직장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인터넷민원발급서비스』의 확산으로 기 구축된 민원발급시스템의 H/W, S/W 등을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활용하여 서비스 범위를 25개 자치구에서 제주시와 서귀포시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지자체간 상호협조에 따른 예산절감 및 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

서비스는 한달간 (2006. 8. 1 ~ 8. 31) 시험운영 기간을 거쳐 2006. 9. 1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제주지역은 시범운영 기간에 발급되는 증명서에 대해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나 증명서로서의 효력은 없다.

서비스 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및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의 “토지정보서비스” [부동산민원발급] 메뉴에서 해당민원을 신청한후 신용카드나 핸드폰으로 법정수수료와 대행수수료(500원)를 납부하면 원하는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은행 등 해당 기관에서는 발급시 부여된 일련번호를 이용하여 필요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04. 1월부터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발급되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6가지 민원서류를 가정이나 직장 어디서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발급대상은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지적도, 경계점좌표등록부 이다.

또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2종에 대해서는 2003. 6월부터 서울시 토지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lmis.seoul.go.kr)을 통해 무료열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로써 그동안 부동산 민원서류를 발급 받으려면 해당 관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을 개선하였고 , 이에따른 교통비용 및 시간절약, 행정의 간소화 등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하여 연간 인터넷 발급 11만건 및 열람 990만여건을 실수요율 50%로 추정할 경우 기회비용으로 환산시 약 446억원의 절감효과가 나타났다.

앞으로 서울시는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인 시스템 보안 및 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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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서희석 02-3707-8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