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은퇴자협회 “나이에 근거한 직무조정은 무효다”

서울--(뉴스와이어)--“나이로 인해” 국민은행 구조조정에서 업무추진역으로 발령 난 직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 한명수 부장판사는 국민은행에서 업무추진역 으로 발령을 받은 106명이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에 대한 발령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은행내부 선정 단계에서 각 항목별 평가에서 “연령조건”이 중복 적용돼 종합평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했다고 볼 수 없다“ 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국민은행이 은행 경영상의 이유로 업무추진역을 늘려야 했는지를 조사해봤지만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 한다고 했다.

국민은행측은 KARP(대한은퇴자협회, 회장 주명룡)의 질의에 대해 “업무추진역은 징계, 비유 사유로 인해 현업에서 근무할 수 없을시 일정기간동안 목표치를 부여해서 근무케 하는 것으로, 목표치를 달성하면 현직으로 복귀한다고 말했다. 또 현직 복귀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법원의 연이은 연령차별에 대한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연령차별금법 제정을 위해 2001년부터 줄기차게 가두캠페인을 비롯한 법 제정 횔동을 펼쳐왔다. 2002년 11월 국회에서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연령에 의한 차별 금지조항을 삽입하는데 성공했으나 권고 사안으로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EU(유럽연합)각국은 2006년말 까지 연령차별금지법을 제정토록 되어있다. 노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 “나이 차별”이 더 이상 존재치 않아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로 발전할 수 있길 촉구한다.

웹사이트: http://www.karp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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